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이 9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검ㆍ경 수사권조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함.

지난 6월 15일 경찰을 수사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인기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대다수의 중선진국에서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공소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은 상명하복 관계가 아닌 견제를 통한 상호협력 보완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후 50여 년 간 지금의 제도가 시행되어 왔음. 이제 어떤 제도가 국민의 권익과 편리를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때가 되었음.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 논쟁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임.

이에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를 깊이 있게 검토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음.

오늘 공청회 개회식에서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이 축사를, 이용희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최연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참석하여 격려사를 할 예정임.

□ 누가 출연하여 무엇을 말하는가

본 공청회에서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대)가 『검찰, 경찰의 수사권조정은 시대적 요구』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음.

서 교수는 수사현실과 법제도의 불일치 제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피의자의 인권보호, 민주주의 및 법치국가이념의 실현 등을 위해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사법경찰관의 수사주체성을 명시하고 제196조에 규정된 검ㆍ경의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개정할 것을 주장.

또한 토론 패널로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변종필 교수(동국대 법대),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이 출연.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수사구조개혁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경찰의 기본입장이 이미 외부인사들이 참여하여 마련한 절충방안이므로 또 다른 기계적인 절충을 시도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원리 구현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

변종필 교수(동국대 법대)는 수사상 검경이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확대ㆍ보장하는 것이 긴요한 일임에는 동의하지만 국민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독자적인 경찰수사권에 대한 확고한 제도적 통제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신뢰가 없는 한, 현재로서 검사의 수사지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운동가로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경찰이 실제로 수사를 하고 있는 현실을 규범(형소법)에 반영하는 단순한 문제이며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유함으로써 검찰과 경찰 양기관이 서로 협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견제하여 상호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당초 검찰 측 대표와 시기상조론 내지 절충론을 주장하는 법조계 인사도 패널로 출연시킬 계획으로 대검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 민변 등에 추천 및 출연 요청을 했으나 모두 거절함.

대통령의 논의 중단 발언 이후 급속도로 바뀐 분위기에 수사권 조정에 제동을 거는 의견을 내놓기가 부담스러워 진 탓으로 여겨짐.

검ㆍ경간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과 권익에 직결되는 문제로, 이번 공청회에 대한 문의전화가 대단히 많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격려와 지지하는 글이 쇄도하는 등 국민적인 관심이 지대함.

웹사이트: http://www.e-inki.or.kr

연락처

이인기 의원실 02-788-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