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제2차 신행정수도 포럼 개최
이번 포럼은 신행정수도포럼주관으로 9월 15일(목) 오후 3시 대전시청 세미나실(3층)에서 박광섭 대전발전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창기(대전대)·이윤환(건양대) 교수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대전의 위상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에 대한 위헌성 검토에 대한 견해를 발제하고 이번 포럼은 시민단체, 도시계획분야, 지역경제분야,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대전의 위상과 특별법의 합헌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포럼 개요
- 주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대전의 위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합헌성
- 사회 : 박광섭 공동대표 (대전발전연구원장)
- 발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대전의 위상
(이창기, 공동대표, 대전대교수, 행범련 상임공동대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에 대한 위헌성 검토(이윤환, 건양대 교수)
- 토론자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김태명 (한남대 교수), 명재진 (충남대 교수) 이상호 (한밭대 교수)
○ 진행순서
- 15:00~15:15 개회사(안성호 상임공동대표), 축사(대전시장, 대전시의회 부의장)
- 15:15~16:00 발 제 / 16:00~17:00 토론 (발제자 포함)
○ 주제발표 원고 결론부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대전의 위상( 이창기(대전대 교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은 대전에 기회와 위험의 요인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은 대전을 중심으로 인구집중을 가져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 아마도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과정에서 충청권의 중심도시인 대전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주변지역에 대한 중심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로 인해 충청권에는 2030년까지 약 65만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중 수도권에서 51만명, 기타지역에서 14만명이 유입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충청권에 초기 이주하게 될 사람들의 대부분은 대도시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은 충청권내에서 도시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를 선호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통근, 통학권에 위치한 대전은 충청권 어느 도시보다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어 인구가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쨌든 이동성이 뛰어난 외지의 인력들은 적극성이 강해 대전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대전이 약 200만명 이상의 도시규모와 내수기반을 갖게 되면 전국의 다른 대도시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가 있다. 특히 대전은 행정의 중추기능이 몰려있고, 첨단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중심지로서 전국의 첨단산업들에 영향력과 흡인력을 갖게 돼 대전도시발전에 획기적인 기회를 맞을 수 있다. 그러나 기회 뒤에는 반드시 위험요인도 도사리고 있게 마련이다. 우선 인구의 급증은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사태를 불러 일으켜 도시민의 삶의 질을 대폭 떨어뜨릴 수도 있고, 무분별한 난개발로 도시의 체계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 또한 인구집중은 대기오염을 비롯한 환경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다양한 지역민들의 구성으로 공동체의식의 형성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더구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멋진 도시로 건설될 경우, 오히려 대전사람 까지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빠져나가는 엑소더스를 겪을 수 있고, 그럴 경우 대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전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모도시로서의 기능을 확보하여 기회를 최대한 살리고,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이데올로기를 새로이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를 적절히 마련해야 한다. 우선 대전의 도시 목표는 통의 이미지를 강화하여 세계의 첨단제품들이 유통되고 새로운 정보와 문화가 소통하며, 인간의 이동과 교류가 활발한 교통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 분권과 균형발전의 산물이라는 차원에서 대전을 그 성지로 가꾸어 가는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충청권의 공동협력정신의 맥락 속에서 경제의 기반은 첨단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NT, ET, CT (충남은 IT, 충북은 BT) 등을 산업화하는 특화전략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도시가 추구하는 목표에 걸맞게 과학기술중심사회를 구축하고 복지, 환경, 문화도시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휴먼웨어 측면에서는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시스템의 정비와 평생학습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이상과 같은 요건을 갖추었을 때 대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충청권의 리더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에 대한 위헌성 검토 이윤환(건양대 교수)
신행정수도법의 위헌판결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특별법에 대하여 다시 금년 6월 15일 몇몇 교수, 서울시, 과천시 의회의원 등 222명의 청구인단은 이석연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을 통하여 특별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이들은 정부가 새로 만든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도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위헌결정을 내린 신행정수도특별법과 거의 동일한 대체입법이라며, 이 법이 수도 분할 또는 수도 해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헌법 제72조와 130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였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납세자로서의 권리 및 재산권, 청문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행정·사법 등이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입법작용이 공권력의 행사인 이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그 법률에 기한 다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인 경우와,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로서 당해 법률에 대한 전제관련성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그러므로 특별법이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특별법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직접성·현재성·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특별법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개인적인 피해로서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이어야 하고 국민의 일원으로서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측은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 상당수가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행복추구권·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받게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을 찾아내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며 헌법소원을 낸 사람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헌법재판소는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청구인들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익은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 내지 보호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익은 서울이 행정상 수도이기 때문에 받는 법적 이익이 아니라 서울이 최고의 대도시이기 때문에 받는 사회·경제·문화적 이익으로서 이른바 반사적 이익의 성격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침해를 받았거나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이다. 나아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로 인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수도권의 교통난·환경오염 등이 완화되어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이점이 있다. 그것과 청구인들이 침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반사적 이익의 정도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과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익의 침해가 있는지도 의문이며 또한 누구를 기준으로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헌법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국민투표에 관하여는 그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없고 국민투표에 회부할 필요성의 판단도 헌법에 명시하지 않아서 전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정책의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은 수도권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국민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핵심사업으로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별법이 수도분할로서 관습헌법사항이므로 헌법개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헌재는 신행정수도법 위헌결정에서, 수도의 결정적 요소로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만을 지적하고, “정부조직의 분산배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으므로, 총리와 12부가 이전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수도는 여전히 서울이며, 따라서 수도분할이 아니므로 헌법개정이 필요없다. 행정부처는 기구가 전문적이고 방대해 반드시 한 도시에 있을 필요는 없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부조직의 분산 배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 위헌결정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은 법률 제정과정에서 65차례의 토론회·간담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 지자체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어긋남이 없이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국민의 청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같은 국가중대사가 헌법재판소의 합헌성심사를 받게 된 것은 헌법에 의한 지배가 뿌리를 내리게 된 것 같아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이 정치과정을 통해 해소되지 못하고 헌법재판이라는 특수한 사법적 절차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돼 국가정책결정과정의 과도한 사법화를 초래해 민주주의원리의 왜곡과 국정운영의 비효율현상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향후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은 국론분열과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선전선동이나 법률적 판단에 의한 해결에 의존하기 보다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이성적 토론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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