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 대신, 대우, 삼성, 신영, 우리, 하나, 한국, 현대증권
시장개설 초기에는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조건 중 중요사항(결제방식, 권리행사일 등)에 관해서 통일하여 발행하기로 합의하였음
<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조건 표준화 방안 >
- 표준화 필요성 :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조건은 발행자인 증권회사가 투자자의 수요(Needs) 등 시장수요를 반영하여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요한 발행조건에 관한 표준화를 통하여 새로운 상품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이해를 쉽게 하여 시장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음
- 결제방식 : 현금결제 및 자동권리행사(T+2)
주식워런트증권의 만기결제방식은 현금결제와 실물인수도 결제가 있으나, 현금결제만 우선 도입
만기시 행사가치가 있는 경우, 투자자는 발행자인 증권회사에게 권리행사를 청구하여야만 권리행사가 가능하나, 이러한 권리행사 청구를 자동으로 함
즉, 투자자는 별도의 권리행사 청구 없이도, 발행 증권회사가 만기일(거래소 최종거래의 결제일)의 예탁자계좌부에 등재된 투자자를 권리행사자로 인정하여 결제를 이행토록 함(결제일은 만기일로부터 2일째되는 날임)
- 권리행사방식 : 유럽형(만기일에만 권리행사)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방식은 권리행사일에 따라 유럽형(만기일에만 권리행사)과 미국형(특정기간에 권리행사)이 있으나, 국내투자자에게 익숙한 유럽형만 우선 도입
- 권리유형 : 표준형
주식워런트증권에 내재된 권리유형은 주가지수옵션 등과 같이 단순히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만 있는 표준형(Standard Warrant)과, 다양한 옵션이 내재된 비표준형(Exotic Warrant)이 있으나, 비표준형은 상품구성이 복잡하여 일반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우므로 표준형만 우선 도입
- 기초자산 : KOSPI100 구성주식 및 KOPSI200주가지수
주식바스켓(복수종목으로 구성)은 주가변동과 연계하여 주식워런트증권의 가치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KOSPI100 구성주식 및 주가지수만 우선 도입
- 만기평가가격 : 5일간의 산술평균가격 (주식의 경우)
주식워런트증권의 행사가치를 결정하는 만기평가가격을 특정일의 주가가 아니라, 특정기간의 주가평균을 이용함으로써, 기초주식에 미치는 가격충격을 완화하고, 불공정거래 발생소지를 미연에 방지
· 주식 : 최종거래일을 포함한 직전 5거래일의 산술평균가격
· 주가지수 : 최종거래일의 주가지수 종가
- 전환비율
* “전환비율”은 주식워런트증권 1증권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나타내는 비율로 1 주식워런트증권당 0.1주, 0.01주, 1주, 10주 등으로 표기함
전환비율은 투자자의 계산이 용이하도록 단순화함
· 주식 : 0.1주, 0.2주, 0.5주, 1주, 2주, 5주, 10주, 20주, 50주 등
· 주가지수 : 10, 20, 50, 100(표준), 200, 500, 1,000 등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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