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중개거래전문기업 ‘SOLAR TRADE’ 론칭

매매거래 즉시 태양광발전소 소유할 수 있어

뉴스 제공
효성 태양광발전
2015-10-21 08:38
청주--(뉴스와이어)--태양광발전소 중개거래 전문기업 ‘SOLAR TRADE’가 론칭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잦은 정책변경과, REC및 smp의 변동으로 인하여 일반 사업자의 투자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그렇지만 태양광발전소 중개거래 전문기업인 SOLAR TRADE‘를 통하면 최단 시간안에 미래가치가 보장된 태양광발전소를 손쉽게 매입하여 즉시 운영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처음 시작하기에는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

SMP(계통한계가격, System Marginaql Price)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하고.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에 대한 이해도 뒤따라야 한다.

물론 위와 같은 smp와 rec 를 적용받기 위한 RPS제도(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nadard)에 대한 사전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경우, 언제(준공년월일), 어느곳에(건축물, 토지, 잡종지, 전답등)에, 어떻게(소용량, 대용량, 추적식, 계절가변형, 고정식등) 설비를 하였는지에 따라 각기 그 기대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한 ‘전기사업허가 -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기간이 최하 3개월~1년이상 걸릴 수 있다. 그 기간동안 설비비용도 달라지며, 이에 따른 수익도 변경되고, 인허가 기간 중 적용되는 정책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시작하기 보다는 ‘대략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배워가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급변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따라가기에도 무리가 있으며, 달라지는 시장상황을 파악하기에는 더 큰 무리가 있었다.

요즘은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소 분양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분양사업의 경우 ▲비교적 좁은토지에 많은 양이 설비되어 있고 ▲그 토지의 미래가치가 매우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준공일자를 정확하게 확정하지 않기에 ▲기회비용 손실에 대한 대비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에 10년이상 매진했으며, 직영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효성 태양광발전’이 태양광 발전소 중개거래 전문기업 브랜드 ‘SOLAR TRADE (솔라 트레이드)’를 선보이게 됐다. SOLAR TRADE는 준공된 태양광 발전소의 미래가치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매도 매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한 ‘전기사업허가 양도양수’ 를 대행해 발전소를 사고 팔려는 사업자 모두에게 최선의 대안이 되어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olartrade.co.kr

연락처

솔라트레이드
운영총괄
김주현 대표
0505-987-7789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