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법무부, 법제처와 함께 MOU 이행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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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10-21 15:56
세종--(뉴스와이어)--담비 돌리그자브(Dambii Doligjav) 몽골 법무부 장관, 간볼드 바샨자브(Ganbold Baasanjav) 주한 몽골 대사 등이 이끄는 몽골 대표단 7명이 21일 법제처(처장 제정부)를 방문했다.

몽골 대표단은 법제처의 법령 심사기준 및 해석제도 등 대한민국 법제 업무 프로세스에 큰 관심을 보이며, 양해각서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했다.

법제처는 입법절차와 법령심사 기준, 국민참여입법시스템 등 법제 정보기술(IT)의 인프라 구축 노하우를 소개했고, 1960~70년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법제가 망라된 책자(‘고도성장기 법제’ 및 ‘행정법제 60년사’)를 제공하여 관련 법제정보를 상호 공유했다.

이에 돌리그자브 법무부 장관은 “한국의 법제 발전 경험은 유사한 발전 과정을 거치고 있는 몽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 파견, 법령정보기술 공유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양 국가 간 법제 교류협력의 확대를 희망했다.

제정부 처장도 간담회에 참석하여 “법제 분야의 협력은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몽골 대표단의 방한을 계기로 전문가 교류, 법제교육 연수 등 실질적인 법제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나날이 증대되는 양국의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그간 몽골 법무부와 꾸준한 상호 교류를 통해 양국 법제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2014년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법령정보 공유 및 현지 방문 특강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12년에는 몽골의 요청에 따라 ‘말산업 육성법’ 등 관련 법령을 몽골어로 번역·제공하는 등 몽골의 법제 개선을 지원했다.

앞으로 법제처는 몽골 등 우리 법제에 대한 수요가 큰 아시아 국가들과 법제경험의 공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법제 한류(法制韓流)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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