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중소기업중앙회, 민·관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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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5-10-22 12:00
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최동규)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0월 23일(금, 14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해결방안을 민·관이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최동규 특허청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정부, 중소기업 유관기관,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약 70여명이 참석한다.

최근 국내외 특허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분쟁 대상기업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최동규 특허청장은 중소기업이 특허·상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식재산(IP) 경영’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특허경영 애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급성 있는 ‘8대 핵심과제’를 도출하여 향후 민·관이 공동으로 중점 추진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8대 핵심과제’는 △업종별 중소기업 특허풀 구축, △산업별 특허동향 정보 제공, △중소기업 CEO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 △특허 출원·등록·유지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대기업 개방특허의 중소기업 활용 촉진,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 △중소기업 IP금융 확대,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중소기업 확산이다.

◇업종별 중소기업 특허풀 구축

미국·유럽·일본 등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서 특허분쟁에 휘말릴 경우, 특허를 많이 보유한 대기업과는 달리 개별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럴 경우 중소기업들이 보유한 특허를 공유하여 특허풀을 구축하면 분쟁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의 특허풀을 구성함으로써 수출 중소기업들이 특허분쟁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6년도에는 조명업종에 대한 특허풀 구축을 우선 진행하고 추후 대상업종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별 특허동향 정보 제공

국가별·산업별·기술별 특허동향 등 최신 IP분석 정보를 정기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대응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LED조명·태양전지 등 특허이슈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국내외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기술 및 상품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제공해 주는 사업을 16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발명진흥회·지식재산보호협회·특허정보원 등 특허관련 전문기관들의 다양한 지원 정보를 중소기업이 한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IP-Biz 하나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IP-Biz 하나로 서비스 : ’15년부터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지식재산 정보제공 서비스

◇중소기업 CEO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

중소기업이 지식재산(IP)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CEO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IP)은 여전히 전문성이 필요한 어려운 분야로 인식되어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보다는 변리사 등 대리인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CIPO* 세미나’를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대·중소기업인間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실무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소양·역량의 배양에 주안점을 둔 실무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 CIPO : Chief Intellectual Property Officer, 지식재산 최고책임자

◇특허 출원·등록·유지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최근 특허비용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이에 대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을 위해 중장기 관점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대기업 개방특허의 중소기업 활용 촉진

삼성·LG·SK 등 주요 대기업들은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10만 여건에 달하는 특허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특허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개방특허가 중소기업에 이전되어 신제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허를 개방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특허료를 감면해 주는 한편, 중소기업이 개방특허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개방특허 정보를 지식재산거래시스템(IP-Market)을 통해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거래전문관이 개방특허의 수요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이전 협상을 중재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특허가 조속히 사업화될 수 있도록 IP금융, 특허-연구개발 전략 컨설팅, 이전기술 개발사업 등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

특허청은 중국 진출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베이징·상하이·칭다오·광저우·선양 5개 지역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최근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서부 거점도시인 시안시(西安市)에 IP-DESK를 추가 설치(’16년)하여 중국 진출기업에 대한 현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 상표브로커의 상표 무단선점, 온라인 모조품 유통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분쟁대응 컨설팅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재권 침해로 피소될 경우, 기업 부담금 100만원으로 5,000만원까지 보장되는 지재권 소송보험 단체상품이 이번 달에 출시됨으로써 중국진출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15.10월 현재, 베이징·상하이·칭다오·광저우·선양 5개 지역의 KOTRA 무역관 내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 운영 중임

◇중소기업 지식재산(IP) 금융* 확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지식재산(IP)을 담보로 운전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등 IP금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IP담보대출에서는 IP 가치평가액의 60%만을 담보가치로 인정받았으나, ’16년부터는 나머지 40%에 대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IP담보대출+IP보증, IP보증+IP투자 등 복합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채무불이행時 채무를 대리변제해 주고 IP담보를 회수하여 제3자에 매각하는 ‘회수지원펀드’를 운영함으로써 IP금융에 대한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식재산(IP) 금융’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평가 결과에 기반한 담보대출(은행), 보증(보증기관), 투자(민간투자회사) 등의 금융 지원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중소기업 확산

현행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따르면, 종업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특허를 기업이 온전하게 승계받기 위해서는 종업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기업의 기술 및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노사의 이익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부의 국정과제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률은 ‘14.12월 기준 34.1%에 불과해 기업내 소유권 분쟁이 발생되거나 핵심인력이 이탈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도 확산을 위해 교육*·설명회 개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중앙회 소속의 교육기관인 가업승계지원센터 및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의 교육과정에 ‘직무발명 보상제도’ 반영

최근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이 확산되면서 지식재산 관련 정책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그 연장선 상에서 중소기업들의 요청으로 마련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민·관이 공동으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대응할 것이다.

특허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에 채택된 8대 핵심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향후 계획

최근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이 확산되면서 지식재산 관련 정책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그 연장선 상에서 중소기업들의 요청으로 마련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민·관이 공동으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대응할 계획이다.

특허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에 채택된 8대 핵심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허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핵심특허 확보와 지재권 분쟁대응,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특허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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