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기업도시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추가로 참여할 기업을 발굴하는 한편,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의 인프라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 을 동시에 기울이기로 하였다.

전경련은 9월 15일(목), 기업도시 시범지역 지자체 및 참여기업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자체 및 참여기업 관계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이 참여기업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도시 추진과 기업도시 시범지역에 대한 접근로 등 인프라 건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에 모아졌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향후 건교부 등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참여기업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과 낙후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인프라 건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우선 전경련은 추가 참여기업 발굴을 위하여 관심있는 회원기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건교부 및 해당 지자체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한편,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의 CEO들을 초청하여 구체적인 참여방안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하여 협의하는 모임도 계획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자체와 참여기업들은 또한 기업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적합한 관련 제도의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낙후지역에 대한 인프라의 우선적인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의료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자율성도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전경련은 제도적으로 기업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의료시설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적인 내용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결국 기업도시를 성공적으로 책임있게 건설해 가야하는 주체는 기업이므로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에게 최대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향후 기업도시의 건설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직면할 때, 정부나 지자체는 시의적절하게 관련 법규를 개정함으로써 기업의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도시 건설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될 기업도시 계획기준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지침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마련한 초안은 적지 않은 규제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 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계획기준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방향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시행자에게 맡겨야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특징있는 기업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관련 정부부처와 해당 지자체, 참여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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