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계좌이동제 시행…금소원, “계좌이동제 유용하게 활용하자”

소비자에게 계좌관리 선택권 확대되는 계기

소비자, 계좌통합관리, 금융상품 리모델링, 지속서비스 관점에서 선택

금융당국, 계좌이동제 관련 서비스∙컨텐츠 출현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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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2015-10-26 13:07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 이번 주(30일)부터 시행되는 계좌이동제는 계좌 관리의 선택권을 소비자가 갖는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는 계좌이동제를 활용하여 금융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하고 자신의 계좌를 통합 관리 및 지속적인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융사를 선택하는 등으로 활용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계좌이동제를 통한 서비스가 조기 정착되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들이 거래하는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 통합 조회 및 관련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계좌이동제란, 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이 거래를 희망하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에 접속하여 주거래계좌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은행이 기존 계좌에 연결된 카드대금, 통신료 및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등을 일괄 이전해주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통장을 개설하면 통장 관리 주도권이 은행에 존재했다고 본다면,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는 10월 30일부터는 금융소비자가 보다 쉽게 통장 관리나 이전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개인별 금융테크를 높힐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고객들이 직접 계좌를 변경할 수 있지만, 공과금, 카드비 등 각종 자동이체를 건별로 변경해야 하고 절차가 복잡했지만, 이제는 단 한번의 신청으로 아주 쉽게 일괄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관심을 받는 이유일 것이다.

오는 30일부터는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납부 변경이 가능하다. 통신, 보험, 카드사 등 대형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부터 변경서비스를 시작한 후 요금청구기관의 범위를 점차 확대한다는 것이다. 시스템에서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납부 내역을 신규 계좌로 변경 신청 시 5영업일 내에 처리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시작으로 사실상 계좌이동제가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2월부터는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과 은행의 지점인 오프라를 통한 자동납부, 자동송금 변경이 가능할 예정이다. 즉, 내년 2월에 시스템과 전국 은행지점 어디에서나 자동납부뿐만 아니라 자동송금에 대해서도 조회, 해지, 변경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2016년 6월부터는 인터넷과 전국 은행지점에서 신문사, 학원 등 중소형 업체를 포함한 모든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신청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계좌이동제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금융선진국인 영국, 호주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계좌이동제가 국내에서도 시행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선택권을 강화시켜 주는 반면,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탈과 경쟁구조의 변화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계좌이동제는 국내에서 크게 두가지 흐름으로 소비자에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는 대형 은행간의 서비스 경쟁이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는 지방 은행 등을 중심으로 혁신적 접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금융사의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서 보다 나은 서비스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은행간의 경쟁은 서비스 수수료 인하도 소비자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와 상품이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부분 은행들이 소매시장을 기반으로 은행간 큰 차이 없이 접근성 위주로 고객을 묶어 두었다면, 이제는 서비스와 상품을 묶어서 고객을 메인화 시켜야만 고객을 붙잡아야 하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두 번째로 지방 은행이나 외국계 은행, 앞으로 출현할 인터넷 은행들의 혁신적 서비스 제공이 새로운 영업확대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형이 아닌, 은행들이 차별화된 혁신적 서비스를 은행 고객들이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역의 한계, 지점의 한계 등이 큰 제약 조건이 될 수 있었다면, 계좌이동제로 인해 이런 부분을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지방은행 등이 이러한 전략들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펼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계좌이동제, 금융소비자의 활용전략은 무엇일까? 금융소비자는 먼저 중·단기적으로 자신의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은행 위주로 거래하는 소비자는 은행 이용의 활용 범위를 넓히거나 증권, 보험, 카드와 연계된 거래중심 은행금융거래의 집중화, 다양화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금융거래의 구성을 새롭게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계좌의 통합적 관리 관점에서 활용 선택해야 한다. 각 은행은 계좌이동서비스 도입 이후에는 고객과 시장의 변화에 맞춰 경쟁적으로 고객서비스 내용을 다양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강화되면서 고객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 금융서비스를 받는 전략적 선택과 활용 관점에서 금융사를 선택해야 한다. 계좌이동제의 시행으로 과거보다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과의 거래가 심화될수록 자주 혹은 생각만큼 이동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에게 적합하고 혜택이 많은 금융사를 선택, 이용하는 차원에서 계좌이동제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소원은 “계좌이동제는 그동안 불완전 경쟁구조에 익숙한 은행권을 보다 경쟁적인 시장 구조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이러한 변화가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금융개혁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내년 6월 이후 완성되는 계좌이동제도를 보다 앞당겨 완료되도록 하고, 계좌이동제와 관련된 여러 금융계좌 관리서비스나 콘텐츠가 출현할 수 있도록 제도나 관행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금융소비자원 보도자료: http://fica.kr/bodo/?Dir=bodo10&Type=view&no=3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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