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성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화장품 원료 “프탈레이트류”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표시사항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 원료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 생식독성 등의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및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성분 사용금지

- 제조방법 등 원료에 대한 규격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인태반(Human Placenta) 유래물질” 사용금지

- 발암 가능성 등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의 잔존 허용기준량 설정

- 기타 “케토코나졸(ketoconazole)”, “메탄올(methanol)”, “콜타르(coal tar)” 및 “파라페닐렌디아민(p-phenylenediamine)” 등 안전성 우려 성분 사용금지 등이며,

또한 현행 규정상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보존제, 타르색소 등 특정성분만이 표시 의무화되어 있고, 사용기한의 경우에도 레티놀, 아스코르빈산 등 5개 성분 함유 제품에만 표시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소비자 피해 발생시 대처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을 표시(전 성분 표시제) 하도록 하고, 사용기한 표시도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의 화장품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화장품을 공급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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