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잘못된 사실판단으로 인한 부실과세의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 납세자와의 이견을 조기 해소하여 과세품질의 혁신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내부직원과 납세자 모두에게 획기적으로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평가함
위원회는 각 지방청에 설치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그 운영을 주관하며, 각 지방청 세원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과장급 위원 4명과 내부조세전문가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됨
내부전문가는 실무적 경험을 갖춘 4~6급 직원 중에서 과세품질혁신에 투철한 사명감과 청렴성을 갖춘 사람을 ‘과세품질선도자’로 선발, 위원으로 활용하여 심리의 전문성 및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토록 하였고 위원구성도 조사·세원·법무 3분야로 균형 있게 편성하였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정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결정내용이 도출되도록 하였음
위원회가 자문에 응할 대상은 지방청 조사과정에서 직면하는 거래사실의 인식과 과세요건의 존부와 같은 사실판단사항으로서 조사담당자나 납세자가 자문을 신청한 경우로 하되, 일선 세무서 직원이 조사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실판단사항에 대한 일정한 자문수요에 대비하여 세무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과세쟁점자문위원회(지방청)가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음
한편,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제공되는 결정내용(자문안)에 대한 효력으로 실무적 경험을 갖춘 내부전문가를 활용, 의사결정과정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인 위원회의 결정내용에 대해 조사부서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하고 조사공무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자문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과세하여 추후 불복과정에서 인용되는 경우『부실과세원인분석제도』를 통해 이를 문책함으로써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결정내용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되도록 하였음
참고로 위원회의 자문처리 절차는 납세자 또는 조사공무원이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쟁점 사실판단에 대한 자문신청을 하되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당사자로부터 집중적으로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종결전(또는 예외적으로 조사종결 후 14일)까지 결정내용을 통지함
이와 같이 조사과정 등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업무수행에서 곤란한 법령해석사항 또는 사실판단사항을 각각『과세기준자문제도』및『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는 ‘과세분쟁의 사전해소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됨에 따라 국세청은 부실과세방지를 위한 양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조사공무원의 법령해석 및 사실판단에 대한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과세품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납세자 위주로 일하는 자세·문화”의 조성 및 신뢰세정의 구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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