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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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10-28 16:17
세종--(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1월에 총 45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되어 보다 안전한 공연 관람이 가능해진다

‘공연법’, 11월 19일 시행

‘14년 10월 성남시 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공연장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정된 공연법이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연장 등록 대상 확대) 현재 공연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상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공연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객석 수나 객석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 미만의 공연장에는 등록 의무가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공연장 안전관리 체계화를 위해 모든 공연장을 대상으로 등록의무가 부과된다.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관리 강화) 현재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공연장 등록 시에 한 번 신고한 후에는 갱신 의무가 없어 재해 예방 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했다. ‘공연법’ 개정안은 1년 단위로 재해대처계획을 제출하고, 제출된 계획이 미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연장 안전관리를 내실화했다.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의무화) 기존에는 무대 기계·기구 수에 따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여부 및 그 주기에 차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연장은 등록일로부터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게 된다.
* 무대 기계·기구 수 40개 이상: 3년 주기, 20개 이상 40개 미만: 5년 주기, 20개 미만: 안전검사 의무 없음

(안전관리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공연장 운영 정지 명령 대상에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보완하지 않은 자를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과태료 역시 상향 조정했다.
* (기존) 1천만원 이하 → (개정) 2천만원 이하

한편 개정된 법률을 현장에서 이행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공연장 등록대상 확대는 6개월(2016년 5월 20일) 내,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에 관한 규정은 각각 시행 후 2년 6개월(2018년 5월 20일) 내에 이행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국민여가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일과 여가의 균형을 추구한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11월 19일 시행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국민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동시간, 국민 행복수준 측면에서 평가된 삶의 질은 다소 미흡한 수준을 보여 왔다. 이와 더불어, 평균수명이 늘어나 개인의 삶에서 여가 시간이 급격하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의 중요성 및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OECD ‘삶의 질 보고서’(‘15.10월) 삶의 만족도 부문에서 OECD 34개 회원국 중 29위 차지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해 국민들이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제정되어,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을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여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국민의 여가 환경과 수요에 대한 조사·연구, 여가프로그램 개발·보급,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여가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자유로운 여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지원,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장려하는 우수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시상도 가능해진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여가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인식됨과 더불어, 여가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종합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가 강화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신문법), 11월 19일 시행

인터넷 신문과 뉴스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폭력적 내용의 광고가 많아지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청소년 보호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2015년도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광고 모니터링 결과(여성가족부)’: 유해성광고 게재 업체 수 증가 (‘11년) 62개사 → (’15년) 369개사

현재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르면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영세한 규모의 인터넷 신문·뉴스 사업자들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가 없어, 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된 ‘신문법’이 11월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인터넷신문·뉴스서비스사업자도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토록 하여 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게재되는 기사와 광고 등에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들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야간 행정대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행정대집행법’, 11월 19일 시행

행정대집행은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집행을 한 뒤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하고 있다.

광고물 등 불법 시설물이나 불법 건축물 철거 등이 대표적인 예로,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안전이나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집행 절차 및 이행 과정을 개선한 ‘행정대집행법’이 11월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보다 확실한 국민의 안전확보 및 인권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전기간 확보) 현재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하겠다고 알려야 한다. 다만 ‘상당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행정대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할 때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대집행의 야간제한) 행정청은 의무자가 동의하거나 긴급한 집행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아니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행정대집행법’ 제4조 제1항 행정청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2.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의료장비 설치 등 안전확보)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그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 11월 21일 시행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은,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주변의 도움 없이는 세수나 화장실 사용 등 간단한 일상생활조차도 어려워 평생에 걸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인지력과 의사소통능력 등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자신의 권리 주장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인 노동력 착취 등 학대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가 부족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들의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고,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등 이들의 능력계발을 위한 지원체계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어, 1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사회복지 및 의료, 교육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해야 할 의무 등을 규정했다.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하게 되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과 직업 훈련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발달장애인의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과 보호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이들에게 발달장애인의 보호·양육과 관련된 교육 및 심리 상담, 휴식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족관계등록법), 11월 19일 시행

현재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미혼부는 단독으로 자녀의 출생신고가 불가능하여, 복잡한 절차를 거친 뒤에야 부자관계가 확정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포기하거나, 아이를 허위로 고아라 하고 후에 입양하는 등 편법으로 친자관계를 성립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아버지 되는 사람이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여, 혼인관계 없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훨씬 쉬워지면서 법률상 혼인관계 없이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건강보험이나 보육비 등의 복지혜택이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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