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업무혁신 강화방안 마련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위원회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다양한 혁신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특히 금년 7.23 ‘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이라는 혁신비전을 선포하고 4대 혁신목표를 선정하는 등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지금까지 구축된 인프라와 논의된 혁신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혁신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급속한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혁신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9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경직적·고압적인 감독기구의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감독기구로서의 위상을 재확립하기 위한 감독행정혁신을 강도있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감독행정문화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ㅇ 금감위(원) 홈페이지 및 금융협회를 통하여 불만·건의사항 접수 창구를 마련·운영하고, 분기별로 피감독기관 및 금융소비자를 통하여 업무자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다.
ㅇ 만족도 조사 등 평가 결과는 직원 인사에 반영하고 우수 직원 및 부서에는 포상을 실시(우수사례 발굴·홍보 및 전파 노력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고질·빈발 민원에 대해 월1회 기관장 주재 간부회의시 직접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원클릭 민원처리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등 민원·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하겠으며

주기적 업무보고내용을 바탕으로 상시감시를 위주로 하고 임점검사는 이상징후 발생시에 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밖에 직원 스스로 혁신과제를 발굴·추진하는 ‘1인 1혁신과제’, 실무자가 직접 유관기관(협회 등)을 방문·토론하는 ‘찾아가는 정책협의’, 지식관리를 통한 정보 공유 활성화, 불필요한 일 줄이기 등을 추진하는 한편,

ㅇ 직원의 혁신활동은 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이를 근평·성과상여금 지급시 반영하는 혁신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업무혁신 강화방안 주요내용

Ⅰ. 추진배경

□ 참여정부 출범이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규정 공포(03.4.7)에 따라 모든 부처는 업무혁신 추진중

□ 장·차관 국정토론회(1.3) 및 혁신담당관 워크숍(4.28~5.1)에서 참여정부의 혁신방향 및 목표, 혁신관리체계 등 확정

ㅇ 혁신 기본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일 잘하는 정부’
ㅇ 5대 목표
- 효율적인 행정 (탄력적 행정시스템 구축)
- 봉사하는 행정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 분권화된 행정 (자율과 책임 확산)
- 투명한(깨끗한) 행정 (공개행정 확대)
- 함께하는 행정 (국민참여 활성화)


Ⅱ. 추진현황

□ 혁신비전 및 목표 선포

ㅇ ‘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을 금감위 혁신비전으로 선포(7.23)하고 4대 혁신목표도 선정

< 4대 혁신목표 >
① 전문성을 갖춘 고객중심의 금융감독시스템 정립
② 업무방식개선과 정책품질관리를 통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③ 금융시장 참여자 및 금융소비자와 함께하는 감독행정 구현
④ 전직원이 자발적으로 혁신에 참여하는 조직문화 형성

□ 혁신 추진체계 구축·운영

ㅇ 민간위원을 포함한 업무혁신 추진동체를 구성(04.1)하여 혁신 추진방향 및 혁신과제에 대한 토론 진행
ㅇ 위원장·부위원장, 국장급 이상, 추진동체 민간위원 등을 포함한 ‘혁신 서포터즈’ 결성(04.6, 총17명)

□ 연찬회 및 토론회 개최

ㅇ ‘변화와 혁신’ 연찬회 개최(7.9, 全직원)
- 외부인사강연(혁신관리비서관 등) 및 분임토의 실시
ㅇ 위원장주재 각 실국별 혁신토론회 개최(1국, 6.12)

□ 단기성공(Quick-Win)과제 추진(04.5~6)

ㅇ 혁신 성공사례를 발굴 및 평가(추진동체 민간위원)실시
ㅇ 정책고객 확보 및 고객응답율 증대 등 정책고객관리(PCRM) 활성화

* PCRM (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민간의 고객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정책고객별로 수요에 맞추어 보다 세분화된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정책홍보 체계

□ 추진동체회의를 통해 발굴된 혁신과제의 우선추진

ㅇ conference call을 이용한 다자간 회의체제 구축(7월)
ㅇ 근거없는 행정지도관행 개선방안 마련·시행(6월)
ㅇ 친절교육, 영문보도자료 배포, 직원 사기진작 등

Ⅲ. 업무혁신 강화방안

1. 그동안 제안된 혁신과제 마무리

(1) 혁신비전 공모자 및 혁신성공사례에 대한 포상실시

* (참고) 혁신 우수사례 평가결과
● 1위 : 전자공시제도의 도입 (공시감독국)
● 2위 : 자산운용산업 선진화를 위한 간접투자재산 예탁·결제인프라 구축 (자산운용감독국)
● 3위 : 원클릭 민원처리시스템 개발(소비자보호센터)

(2) 정책고객관리(PCRM) 활성화

□ 정책고객 DB의 지속적 확충·정비, 전직원 대상 교육 실시, 핵심고객 선별관리 등 적극 추진

(3) 지식관리(Knowledge Management)시스템 구축

(4) 직원의 전문성 강화

□ 금감원의 업무능력개발 연수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ㅇ 전보 발령시(신임사무관 보임시 포함) 유관업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3개월내에 이수토록 함

ㅇ 매년 연초에 개인별 연간연수계획을 마련

(5) 금융기관 현장학습 실시

□ 권역별 1-3개 회사를 현장학습 대상기관으로 선정후

ㅇ 금년중 최소한 1개 기관 이상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

□ 추후 현장학습의 정례화 방안 마련

2. 하반기 혁신추진계획

< 추진의 기본방향 >

□ 지금까지 구축된 혁신인프라 및 논의된 혁신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성과를 가시화하고 혁신의 급속한 확산을 도모

□ 선정된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

ㅇ 특히, 경직적·고압적 관행을 벗어나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감독행정 패러다임 정착 유도

ㅇ 또한, 금감원·자산관리공사 등에도 혁신비전과 목표를 전파하여 혁신네트워크 구축

□ 평가 및 보상시스템 구축하여 지속적 참여유도

가. 일 잘하는 정부

1) 업무자세의 획기적 개선(고객감동의 감독행정 추구)

[ 현황 및 문제점 ]

ㅇ 그동안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감독기구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해 왔음

- 검사평가제도를 통해 검사시 불편사항 등을 평가
(현재 반기별로 피검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근거없는 행정지도관행 개선방안 마련·시행
- 금융소비자에 대한 친절도 향상 방안 시행 등

ㅇ 그러나, 아직도 ‘경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감독기구’라는 인식이 常存

[ 개선의 방향 ]

ㅇ 권위는 고압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친절하게 업무에 임할 때에 진정한 권위가 확립됨을 인식

ㅇ 바람직한 금융감독인의 자세는 피감기관 및 금융소비자를 상대할 때 보다 부드러우면서도 공평무사함을 유지하는 자세임을 자각

ㅇ 이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및 이의 전파 필요

* 평가결과가 극히 낮은 직원에는 불이익 조치

⇒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금융감독행정 구현


[ 세부추진방안 ]

① 고객감동을 위한 혁신인프라 구축

□ 피감독기관의 감독기관에 대한 불만·건의사항 접수체계 신설

ㅇ 금감위(원) 및 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만·건의사항 접수창구를 신설·운영

ㅇ 홈페이지에 위원장과의 대화방 운영
□ 금융협회에 감독에 대한 불만·건의사항 접수 창구 (비실명)상설화

ㅇ 금감위(원)에 직접 제기하기 어려운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금융소비자의 민원 등에 대한 접수 등도 이와 유사한 체계로 개선

② 친절교육 등 학습 실시

□ 민간부문(고객감동을 통한 기업성공사례 등) 및 타부처 성공사례 등 강의 정례적으로 실시(토요 학습의 날 활용)

③ 직원의 근무태도에 대한 점검·평가체계 구축

□ 분기별로 피감독기관 및 금융소비자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인터넷 조사병행)하고, 고객감동 모범사례를 발굴·추천

④ 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 우수직원 및 국과에 대한 포상

ㅇ 매월 고객감동을 준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혜택 및 성과급 산출시 혜택부여

ㅇ 우수한 국과에 대하여는 국과장에 대하여 인사상 혜택 및 성과급 지급 혜택 부여 또는 포상금 지급

* 평가결과가 특히 저조한 부서·직원에는 불이익 부과

□ 매월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하여 고객감동행정 분위기 확산

2) 정책 불량품 없애기

□ 지식관리(KM) 등 업무정보 공유 지속추진

ㅇ 과내 업무정보 공유 및 권역간 자료접근 활성화 추진

ㅇ 법령 및 규정에 대한 금융회사와의 정보공유 강화

- 법령 또는 규정개정내용을 홈페이지에 신속히 게시하고, 업무상담실을 운영하여 금융회사의 법령·규정관련 질의를 신속하게 응답

□ 일 잘하는 프로세스 정립

ㅇ 업무프로세스 효율화를 위해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대상과제를 과별로 1개이상 선정하여 추진후 평가·포상실시

ㅇ 전자보고 및 결재를 활성화하여 문서검토, 결재, 시행단계를 통합하여 관리

3) 불필요한 일 줄이기

□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국회업무 수행

ㅇ 노트북을 지참한 최소한의 인원만 국회 참석

□ 정식 간부회의가 아닌 Tea Time時에는 회의자료 작성을 자제

□ 불필요한 회의 감축 등 효율적 회의 운영방안 시행

ㅇ 정보공유를 위한 회의는 부내 e-mail, 일대일 대화, 전화 등으로 대체

ㅇ 회의시간 사전예고 및 일몰제 시행 등(1시간 원칙)

□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각종 보고서 및 자료관리의 효율성 제고

ㅇ 각종 보고서의 양식을 통일시키고, 보고서 및 자료제출 창구를 단순화

□ 임점검사 지양 및 상시감시기능 강화

ㅇ 상시감시시스템과 주기적 업무보고내용을 바탕으로 상시감시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ㅇ 임점검사는 이상징후 발생시 시행

4) 조직·인사관리 혁신

□ 위임전결과정을 재검토하여 권한과 책임의 하부위임 확대방안 마련

□ 직원에 대한 인사원칙을 정립하여 대내 공개 후 실행


나. 혁신의 동력 확보

1) ‘1인 1 혁신과제’ 추진

□ 직원이 소관업무 등에 관한 혁신과제를 직접 발굴하여 추진후 우수사례에 대해 포상하고 혁신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

2) 추진동력의 강화

□ 토요 학습의 날 운영

ㅇ 혁신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 및 내외부의 혁신성공사례 발표 등

□ 사무관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Junior Board를 통하여 위원회내 다양한 의견을 위원장에게 전달

□ 추진동체 회의 활성화

ㅇ 매주 수평회의를 개최하고 분기 1회 수직회의 및 혁신서포터즈와의 합동회의 개최

□ 혁신 추진에 대한 정기적 진단

ㅇ 매주 간부회의시 업무혁신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분기별로 혁신진행상황, 혁신장애요인 및 제거방안등을 진단·보고

□ 산하기관에 혁신네트워크 확산

ㅇ 금감원·KAMCO의 경우 9월중 혁신추진계획을 금감위에 제출토록 하고 연말에 이행상황을 점검

다. 대화 잘하는 정부

1) 민원처리시스템 개선 등 금융수요자 편의 증대

□ 원클릭 민원처리 시스템을 정착시켜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 증진

□ 민원·제도개선 협의회를 통하여 빈도높은 민원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고질·빈발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ㅇ 기관장 주재 간부회의시 해결책 강구 (월1회)

□ 금융권역별 협회와 정기적인 협의채널 구축

ㅇ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주요 정책방향 및 법령·규정 개정사항을 전달

2) 정부내 수직적·수평적 대화와 협력

□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월1회)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인식 공유 및 현장감 있는 토론기회 마련

□ 금융포럼 개최주기 단축 등 포럼 활성화 방안 마련

□ 금융정책협의회 정례화, 실무협의체 구성 등 유관부처간 대화와 협력 증진

3) 대국민 참여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실무자가 직접 유관기관(협회 등)을 찾아가는 정책 협의 등을 수행(찾아가는 정책협의)

□ 고객의 성향에 맞는 PCRM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정책과정에 이해관계인의 참여 확대

□ 정책홍보 강화 및 다양한 채널 활용

ㅇ 권역별 opinion leader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정책홍보의 실효성 확보
ㅇ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외신기자 모임 정례화 등 활성화 방안 마련
ㅇ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방송출연, 신문기고 등을 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라. 혁신에 대한 평가·보상체계 구축·운영
: 『혁신 마일리지 제도』 도입

□ 직원의 혁신활동 전반을 포인트화하여 적립·관리

ㅇ 양적평가(혁신에 대한 참여도) 및 질적평가(1인 1혁신과제, 업무자세 개선도 평가)등으로 구분하여 점수부여

□ 평가체계

ㅇ 매월 직원 혁신활동에 대해 평가
ㅇ 평가위원은 내부 국장급 이상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

□ 평가결과의 활용

ㅇ 인사상 혜택부여 및 성과급에 반영
ㅇ 포상금·포상휴가, 해외연수 기회 우선 부여 등도 병행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