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 권리침해 시 ‘권리보호요청’ 하세요”

뉴스 제공
국세청
2015-10-30 12:00
세종--(뉴스와이어)--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 해 10월까지 세법에 위반되거나 중복된 조사로 납세자의 요청에 의해 세무조사를 중단한 건수는 22건, 수용비율은 51.2%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도 조사중단 요청 수용비율 대비 23.7%p 상승한 것이다.
* 세무조사중단 요청 수용비율: (’14년) 27.5%(11건)→(’15.10) 51.2%(22건)

이러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는 국세청이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한 결과이며 특히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한층 더 강화시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요원 사무관
044-204-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