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시장 박완수)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지난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폐수다량배출업소, 악성폐수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추석 전, 연휴, 추석 후 등 3단계로 구분해 활발한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1단계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중점감시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계도 및 자체 자율점검에 주력하는 한편, 중금속 폐수 및 폐수다량배출업소, 환경오염 취약시설 29개소를 중점 감시하고 있다.

2단계는 추석연휴로 17일부터 19일까지 남천, 내동천 등 공단주변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시 환경관리과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3단계는 20일부터 23일까지 5일 이상 가동을 중단한 영세업체에 대해 시설정상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펼친다.

특히, 시는 환경오염행위는 모든 시민이 감시자가 돼야 한다고 보고 시민들에게 환경오염행위 신고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을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만원(사안에 따라 차등지급)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공중전화 및 일반전화 이용 때 국번없이 128번을, 휴대폰 이용 때는 지역번호(055)를 먼저 누르고 128번을 누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관리과(☏284-2121, 212-2821)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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