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본격적인 민선자치가 시행된 이후, 지역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얻고자 하는 요구가 더욱 다양화되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치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여 많은 부분에 있어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전 현황 및 효과에 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간 재정조정제도 중 지방정부간 재정조정제도를 중심으로, 특히 도비보조금제도에 관한 정책효과 분석을 통해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도비보조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담당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비보조금제도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경기도의 도비보조금 현황분석 결과,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은 총규모면에서 2001년에 2496억 3천만원에서 2003년 6496억 9100만원으로 약 2.6배가량 증가하였으며,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 중 도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3.0%에서 6.3%로 약 2배 증가하였다.

기능별로는 도로·교통분야의 경우 보조사업의 건수(9.0%→10.1%)면에서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규모(29.8%→48.4%)면에서는 크게 변화되어 대형 보조사업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산업·경제분야의 경우, 보조금의 규모(12.5%→13.2%)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보조사업의 건수(15.5%→24.6%)가 증가하여 소규모 보조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비보조금의 재정력 확보 측면에서 볼 때, 도비보조금 지급액이 31개 시·군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평균 8.5%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확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는 보조사업의 예산은 분석대상기간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규모면에 있어서도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에 비해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시적 측면에서는, 우선 시·군의 재정자율성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목적사업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의 운영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시·군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영세보조사업을 축소하고, 유사한 보조사업을 통합하여 시·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업특성에 따른 보조율 기준의 재조정, 보조금의 적기지급 및 보조사업의 계획성 강화가 필요하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관리방식에서 탈피하여 자치단체의 예산운영 전반에 걸쳐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도비보조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중점사업들에 대하여 사업규모의 타당성, 재원구성의 타당성, 도비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소액 영세보조사업을 통합하여 지원함으로써 시·군의 재정자율성을 증진시키고, 지역특성에 맞는 보조사업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예산담당부서의 재량권이 일정부분 확대될 필요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조직과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보조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관리를 통해 차기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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