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8월말까지 접수된 휴대폰관련 피해건수가 417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휴대폰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115건, 무료라던 단말기 대금 청구 62건, 이용요금에 대한 불만 60건, 명의도용 56건, 휴대폰계약해지 관련 66건, 중고폰 판매 10건, 기타 48건 등이었다.
수원의 K씨는 단말기를 신규구입하고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면서 가입대리점에서 단말기대금을 대신 내주기로 했으나 다음달부터 대금지원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동통신사에 항의했지만 본사에서는 대리점에 알아보라고 하고 해당 대리점은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안양의 P씨의 경우에는 휴대폰요금에 알 수 없는 서비스요금이 청구되어 확인해봤더니 가입할 때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요금이 청구된 것이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이동통신사 모두 통신사 이동의 규제가 없어져 변경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자사고객의 유치에 따른 부당상술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휴대폰을 계약할 때에는 무엇보다 단말기대금 무상에 따른 조건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한 후, 이를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부가서비스 및 기타 특약사항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시해 보관하고 있어야 나중에 피해구제를 받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단말기 하자나 부당한 요금청구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기관에 상담을 받으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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