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가격이 같은 부동산은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건물과표를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개선하고 세율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지난 7월에 주택분(1/2)과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9월에 나머지 주택분(1/2) 및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부과건수는 795천건으로 주택분이 595천건, 토지분이 200천건이며 부과액은 1,121억원으로 구세인 재산세가 609억원(주택분:186억원, 토지분:423억원), 도시계획세 등 시세가 512억원(주택분:221억원, 토지분:291억원)이며 그 중 토지분 재산세(423억)는 전년도 570억원 보다147억원(25.8%) 감소하였고, 납세자 중 114천명(56.8%)는 작년보다 세액이 감소하였고, 86천명(43.2%)은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산세의 과표와 세율체계 개편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출세액이 전년도세액(‘04년도 재산세액 상당액)보다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신설하였다.
토지분재산세의 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은 11,400건이며 초과액은 345백만원으로 전체대비 건수 5.7%, 세액 0.8%이다.
금년도 재산세 총 부과액은 1,016억으로 2004년도에 부과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한 세액(1,323억원)보다 307억원(23.2%)이 감소하였다. 구·군별로는 중구가 40.7%(△68억)로 감소율이 가장 높았으며 달성군이 10.5%(△7억)감소하여 가장 낮은 감소율을 보였다.
납세자 1인당 총재산세 부담액은 136천원으로 2004년의 190천원보다 5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주요원인으로는 보유세 개편에 따른 재산세율이 대폭 인하(0.1~7% ⇒ 0.07~0.5%)되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주요 내용
- 명칭 :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토지)→재산세로 통칭
- 납기 :
종전 7월 → 재산세, 10월 → 종합토지세
변경 7월 → 주택분(건물·대지 통합평가)1/2 및 일반건축물분
변경 9월 → 주택분(건물·대지 통합평가)1/2 및 일반토지분
- 과세표준액 산정기준 및 세율
·종전 :
건물-시가표준액(㎡당180천원)기준 ⇒ 0.3~7%의 세율적용
토지- 개별공시지가× 적용율 ⇒ 0.2~5%의 적용세율
·변경 :
건물-단독(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의 50%, 일반건축물은 시가
표준액(㎡당 230천원)기준 ⇒ 0.15~0.5%의 세율적용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50% ⇒ 0.07~0.5%의 적용세율
- 종합부동산세 신설
·대상 : 고액(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으로, 주택 4억5천만원, 나대지 3억원, 사업용 토지 20억원 초과)부동산
·납부방법 : 12.1~12.15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이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 주택분 재산세 경우 전체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세부담이 가중되므로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고지 하였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공보관실 진수일 053-803-2213 F.053-803-2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