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과자·라면·아이스크림 봉지 심지어는 1회용 커피봉지도 재활용 된다고 밝혔다.

모두 플라스틱재질의 포장재로서 녹여서 다른 용기 등을 만들 수 있는 원료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전시에서도 작년 1월 이후로 환경부지침에 의해 비닐류 포장재를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하고 있다.

서구 일부와 중구관내의 재활용품 수거를 위탁하고 있는 K기업에 따르면 비닐류포장재 수거실적이 지난 1월에는 126톤 정도이었으나 동재활용 경진대회 등으로 인한 분리배출 홍보확대에 따라 7월에는 232톤으로서 수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필름포장재라고 불려지는 이런 제품포장재는 ▲과자·라면·아이스크림·빵 등 봉지류 ▲음료수 등 용기묶음 포장재 ▲음식료품류 바깥포장재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EPR)품목들이다.

이러한 필름포장재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중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이것들만 잘 분리배출해도 4인 가족 기준 연간 종량제봉투 평균비용 약 40,000원의 30%인 12,000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500년 이상 썩지 않는다는 비닐류를 매립하지 않아도 돼 매립장 안정화에 기여하여 환경보전에도 일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각 가정에서 분리 배출된 필름포장재는 물질재활용(MR), 플라스틱 고형화연료(RPF), 유화 등의 방식으로 재활용되는데 이는 주로 도로 중앙분리대, 등산로 계단발판, 차도 경계석, 기와 등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의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대전시 관계자는 귀찮아서 또는 하찮게 생각하여 분리배출 되는 줄 알면서도 종량제봉투에 혼합해서 버린 것을 이젠 자원의 절약과 순환을 위해 투명봉투에 담아 입구를 묶어 재활용품 수거일정에 맞추어 내 놓아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EPR제도란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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