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추석을 맞아 축산물 유통체계에 대한 특별위생점검 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25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점검은 전통명절을 맞아 축산물로 인한 시민피해를 예방하고 축산물 안전성 확보와 둔갑판매 예방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점검은 9월 1일부터 관내 1,660개소의 축산물 판매·가공업소에 대한 특별위생점검 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25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키로 했다.

이번 특별점검에 총 6개반 95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하여 축산물위생관리실태, 부위별·등급별 구분판매, 식육거래내역서 작성보관 등을 점검했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모든 점검을 시민단체로 구성한(YWCA, 소시모 등)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한편, 각 자치구간 담당공무원의 교차단속을 병행하였다.

점검 결과 △미신고 영업 2개소 △쇠고기 품종미표시 등 표시기기준위반 3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5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식육거래내역서 미작성 4개소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및 위생상태 불량 11개소 등 총 25개 업소를 적발하여,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앞으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축산물명예감시원(40명)의 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투명한 육류 유통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통질서가 바로잡혀야 축산인, 축산물취급업소, 소비자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과 소비자의 자율적인 감시활동 참여가 중요하다”며 둔갑 및 미구분판매여부, 불량축산물 판매행위 등 부정축산물 판매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관할구청 축산물 담당부서나 시 농정과(600-2273)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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