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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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15-11-19 09:04
대전--(뉴스와이어)--공공 SW사업 협상단계에서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고, SW사업자의 투입인력 평가 대상과 기준이 한층 더 세밀해진다.

* 협상계약 :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해 수요기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하는 방법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협상단계의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과업조정 절차를 도입하고 온라인 평가를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조달청 협상계약 실적은 지난해 기준으로 5천 건, 2조 8천 억 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12년) 4,378건/2.33조원→(’14년) 4,896건/2.83조원(건수, 금액 대비 12%, 21%↑)

그러나 업체와의 기술협상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과업 추가 요구에 대한 대가의 미지급 등 불합리한 계약 관행이 계속되어 왔다.

* 협상과정에서 과업내용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추가 협상과정에서 과업내용 조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한 사례는 없었음

또한 오프라인 평가에 따른 업체 제안 비용의 부담과 과당경쟁에 따른 입찰 서류의 허위여부 등의 논란*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 높은 평가점수를 받을 목적으로 기술자등급을 상향하거나 재직자가 아닌 자를 재직자로 허위 제안하는 사례 및 이로 인한 민원·소송 발생 이번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업 조정 시 적정대가 지급 유도) 발주기관과의 협상과정에서 과업이 가감 조정되는 경우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적정대가 지급을 유도.

(투입인력 평가기준 신설) 투입인력의 평가 대상은 입찰자(구성원 포함)의 소속 직원*만 평가하고, 투입인력의 심사기준일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로 명확히 규정.

* 하도급 예정자의 투입인력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술자등급별 투입인원만 평가

** 입찰서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제안서 온라인 제출·평가 확대) 참여기업의 편익과 비용절감을 위해 모든 제안서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파일로 제출.

* 단, 사업규모(80억 이상, 전체 협상계약 건수의 2.9%)와 사업특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인쇄물 제안서를 별도 제출

현행 추정가격 2.1억 원 미만(전체 사업의 43.7%) 사업에만 적용하는 온라인 평가도 사업금액 10억원 미만(전체 사업의 81.5%)으로 확대.

* 우선, 5억원 미만(전체의 68.1%) 사업부터 우선 시행하고, 5억 이상∼10억 미만(전체의 13.4%) 사업은 2016.1.1.부터 적용

또한 평가의 투명성 확보와 내실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제안서 평가과정을 CCTV 등을 통해 평가 장면과 음성을 실시간으로 외부에 공개한다.

* 단, 질의 및 답변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거나,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비공개

제안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입찰자가 3개사 이하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기술평가 격차를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온라인 평가 확대 및 제안서 사전검토 내실화를 위해 제안서 평가수당도 평가 방식, 평가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평가시간 단위로 기본수당 및 상한금액 신설 : 온라인 평가는 20∼30만원, 일반평가는 20∼60만원, 전문평가는 50∼100만원

평가위원의 자격 상실시 자신 사퇴 신청절차 신설, 기피·제척 사유 조문화, 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 3개월간 평가위원 교섭 중지 등 평가위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변희석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온라인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평가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입찰참여 기업은 제안비용의 절감(연간 약 163억원) 뿐만 아니라 제안내용에 보다 더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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