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는 90여 평생을 신분증도 없이 생활하여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자에게 거주지 행정기관은 주민등록증을 신규등록하고, 본적지 행정기관은 거주지 행정기관의 주민등록 신규등록 통보에 따라 신청인의 호적부에 등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기재할 것을 각각 시정권고하였다.

민원인은 1941 혼인후 딸만 셋을 낳자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남편의 질책과 구타 등으로 1942년경에 서울로 가출하였다. 남편은 후처를 얻어 전처인 민원인과의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후처의 문맹을 이용해 민원인의 이름과 호적을 후처가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무적자인 후처가 본적지에 들어와 5남매를 낳으면서, 1975. 호적상 민원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민원인 명의로 살았고, 민원인 명의의 주민등록은 1994. 10. 31. 후처가 사망함으로서 직권말소되었다.

후처가 사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호적부상에는 민원인이 제적되지 않은 채 등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미정리된 호적부를 근거로 주민등록을 신규등록하고자 지문을 채취하여 이중등록여부 확인을 위한 신원조회를 의뢰한 결과, 2005. 7. 13. 경찰청장은 신청인이 이중등록자가 아니라는 회신을 하였다.

그러나 본적지 행정기관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없는 인우보증 등으로는 호적부상의 주민등록변경기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주민등록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부서나 권한있는 기관의 확정적인 통보없이는 호적부상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에서는 주민등록법령에 의거 민원인의 경우처럼 호적부에 등재된 자가 한 번도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신고에 의한 주민등록신청이 접수되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채취한 후 이중등록여부를 확인하여 이중등록된 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주민등록을 해 주어야 하며, 주민등록제도가 신고주의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거주지 행정기관에 주민등록 신규등록을 하도록 한 후, 본적지 행정기관에 주민등록사항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이는, 호적상 주민등록번호의 기재 및 정정절차에 의하여 그 유루기재 또는 정정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호적공무원은 감독법원의 허가없이 직권으로 이를 기재 또는 정정하면 될 것이며, 호적부상 생년월일이 아닌 주민등록번호(뒤의 7자리)는 주민등록의 정정사유로서 별도의 호적정정허가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 까닭이며, 이미 호적부상 기재된 후처가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는 호적상 주민등록번호의 기재 및 정정절차에 의하여 직권으로 정정 기재할 수 있는 바, 본적지 행정기관은 거주지 행정기관의 주민등록 신규등록의 통보에 따라 신청인의 호적부상의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여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리고 있는 헌법상 기본적인 권리를 90여년간 향유하지 못하여 신청인이 받은 심적·물질적 고통을 감안할 때,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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