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시행 1주년 기념행사가 ‘05. 9. 23 개최되는 것을 비롯하여, 성매매예방교육, 성매매 방지 캠페인, 시가지 전광판과 버스 홍보판, 현수막을 활용한 홍보활동 등 성매매근절을 위한 성문화 개선 운동이 제주도 전지역에서 활발히 펼쳐지게 된다.
주요 행사내용은 성매매방지 교육이 ‘05.9.23 14:00에 제주도 주관으로 제주도내 소재 군부대를 방문하여 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교육이 실시되며 ‘05.9.22 14:00 제주시청 별관 상황실에서 제주시청 공무원 대상으로 건강한 성의식 확립에 대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성매매방지법시행 1주년 기념행사는 ‘05. 9. 23. 19:00에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사)제주여민회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성매매피해여성지원쉼터 공동 주관으로 성매매방지법이 정착과 성매매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STOP! 성매매, 여성 날개짓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2004년 3월 2일에 제정ㆍ공포되고 2004년 9월 23일 시행되어 지난 1년 동안 성매매가 불법이며,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 근거와 추진 방향을 제시하여 왔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치료 및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설과 상담소가 설치되어, 법시행관련 동기간동안 성매매상담이 847건, 성매매피해 여성 50명이 보호시설을 이용하였다.
또한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해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 치료회복프로그램등 자활지원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제정(’04.3.2)되어 성매매 처벌은 제주도지방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91건 발생하여 86건 검거하였고, 241명(구속 11명, 불구속 230명)을 입건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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