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2005. 9. 13(화)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永鎬)는 증권회사 직원의 선물·옵션 일임투자권유행위 및 임의매매에 관한 2건의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각각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선물옵션 일임투자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주식투자경험이 있더라도 선물·옵션거래경험과 지식이 없는 고객에게 증권회사 직원이 충분한 설명없이 적극적으로 선물·옵션 투자일임을 권유하는 행위는 부당한 투자권유행위에 해당하여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고객의 허락없이 증권회사 직원이 임의로 고객계좌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는 임의매매에 해당하여 증권회사는 고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음

다만, 고객이 계좌관리를 게을리 하는 등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의 대부분이 임의매매를 알고난 이후에 발생하였다면 고객에게도 전체 손해액에 대하여 30%의 과실이 있음

이번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결정은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선물·옵션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선물·옵션의 거래구조와 손익구조, 위험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는 점과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시에도 고객은 거래내역서 등을 통하여 평소 자신의 계좌내역을 주의깊게 살피고, 이를 알았을 때에는 즉시 계좌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거래를 정지시키는 등 사후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 손해확대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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