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개정안(가칭 통합방송법) 국무회의 의결

2015-11-24 10:00
과천--(뉴스와이어)--미래창조과학부(최양희 장관,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최성준 위원장, 이하 방통위)는 종전의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 개정안이 11월 24일(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송법개정안은 2013년 국정과제로 채택된 후 2년에 걸쳐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과 각종 세미나 및 공개토론회(국회 주관 포함) 등 의견수렴을 거쳐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향후 국회를 거쳐 방송법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될 경우 ‘방송법’의 한시적 특별법으로 2008년 제정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은 폐지된다.

◇유료방송(IPTV, SO, 위성)에 대한 규제 불균형 개선

현재 케이블TV(SO)·위성방송·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 ‘IPTV’)은 동일한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별도 법을 적용, 소유·겸영 제한, 금지행위 등이 상이하여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케이블TV·위성방송은 방송법, IPTV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에서 규율

따라서 이런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케이블·위성·IPTV를 통합하여 ‘유료방송사업’ 개념을 신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규제 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종합편성·보도전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현재 별도 승인받은 해당 사업자는 없음)는 현행 방송법상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통합되며 동일하게 소유규제가 적용된다.

※ IPTV법상 종편·보도PP : 1인 - , 대기업·일간신문·뉴스통신 49%, 외국자본 20%
방송법상 종편·보도PP : 1인 40%, 대기업·일간신문·뉴스통신 30% 외국자본 종편20%, 보도10%

이밖에 공지채널 운영, 회계분리 의무, 설비동등제공 의무, 금지행위 등이 규제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유료방송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발전정책 반영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2014년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발표한 ‘PP산업 발전전략’ 중 일반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채널의 양도·양수 허용과 우수 중소PP에 대한 편성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우선 그간 법인 단위의 주식인수나 합병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일반 등록PP에 대한 M&A를 채널 단위로 가능하게 하여 PP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국내 PP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또한 유료방송시장 발전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채널의 일정비율(시행령에서 결정)을 우수 중소채널로 편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방송법에서 등록(심사 필요)으로 진입이 규제되던 VOD 등 비실시간 PP에 대한 진입규제도 규제개선과제의 일환으로 완화됐다.

이는 방송과 인터넷의 융복합에 따른 새로운 PP(CP)가 수월하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여 서비스경쟁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한다.
※ 비실시간 일반PP: VOD, 게임, 노래방, 증권, 날씨 등

그리고 방송통신결합상품과 관련해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시장상황 분석·평가,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방송기술발전에 따른 신유형 광고에 대해 조응하는 제도의 마련을 위해 관련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 2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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