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중 FTA 2단계 특별지원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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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11-25 13:23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연내 발효에 대비, 차질 없는 이행 준비를 위해 ‘한-중 FTA 발효 대비 2단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하여 발효 전·후 100일간 본격적인 대중(對中)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이번 2단계 대책은 한-중 FTA의 가서명('15.2.25) 직후 시행한 1단계 특별지원(3.2~6.10)의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기업이 한-중 FTA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5대 방향 20대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FTA 기업 활용 지원

① FTA 활용실익이 큰 대중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집중(컨설팅 사업 조기 시행)
② 한-중 FTA 발효 후 3개월 간 특별통관대책 수립·운영
③ CEO 간담회 등 FTA 활용지원 민관 협력체제 구축
④ 세관별 관할지역 특성을 반영한 FTA 활용 제고 시범 사업 및 관세평가분류원의 중국품목분류사례 DB 구축 추진
⑤ 중국 현지 진출기업 및 바이어 대상으로 FTA 활용 정보를 제공하여 한국산 제품의 수입 확대 유도

◇FTA 법규·제도·조직 정비

① 한-중 FTA의 국내 이행을 위한 FTA 관세특례법령 등을 개정하고, 통일된 세관 업무 집행을 위해 이행지침 마련
②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인증수출자를 확대하고, ‘FTA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를 수산물 등으로 확대
③ 원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FTA 활용 정보 제공을 위한 전자통관시스템 개선 및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④ 30개 세관 ‘YES FTA 차이나센터’ 100명(+15명)으로 증원

◇대외 FTA 이행 협력

① 세관협력회의 등 한-중 간 FTA 이행협력 네트워크 구축
②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구축·무역통계 교환 등 한-중 세관당국간 전략적 약정 이행
③ 원산지 검증 표준 절차 마련 및 직접운송 입증서류 명확화를 위한 사전 협의
④ 비관세장벽 등 FTA 활용애로 해소를 위한 한-중 FTA 이행 콘퍼런스 개최

◇차이나 리스크 관리

① 기업의 사후 검증대응 역량 강화 등 중국발(發) 사후검증 대응
② 원산지검증 선별시스템(Origin Selectivity System) 구축 등 부정 특혜 수입 차단으로 국내산업 보호
③ 중국산 제품의 안정성 강화로 국내 소비자 보호
④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 리스크 관리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① ‘FTA 활용 관리팀’을 구성하여 FTA 교역량, 수출입 활용률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② ‘한-중 FTA 돌보미 Project’ 등을 통한 FTA 활용 장애요인 발굴 및 해소방안 마련
③ 대중 관세관 미파견 지역에 FTA 전문가(협력관)를 파견하여 현지 진출기업의 한-중 FTA 활용 지원

관세청은 한·중 FTA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되고, FTA 발효 초기부터 우리 수출기업들이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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