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의 관세인’에 부산세관 전은심 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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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11-26 13:14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은 26일 부산세관 전은심 관세행정관을 ‘11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

전 관세행정관은 관세 체납자의 부동산, 토지를 은행 등이 압류하고 있어 체납정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7개월에 걸친 노력으로 시중은행에 있는 예금을 찾아내 체납된 세금 8억 5천만 원을 받아낸 공로가 인정되었다.

‘일반행정분야’에는 관세법상 감면을 받을 수 없는데도 감면을 받은 급성신부전증 환자 치료용 의료기기 수입업체 등에 50억 원을 추징한 부산세관 관세행정관 최기동 씨가 선정되었다.

‘통관분야’에는 미국에서 수입한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검증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특혜를 받은 업체에 69억 원을 추징한 서울세관 관세행정관 김송영 씨가 선정되었다.

‘조사분야’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콩 105톤(7억 원)을 우리나라에서 보세운송하는 도중에 불량 콩으로 바꿔치기한 후 컨테이너에서 빼돌려 유통시킨 일당을 적발한 광양세관 관세행정관 김종국 씨가 선정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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