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2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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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11-30 16:01
세종--(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2월에 총 60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 소비자의 변제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이 주택도시기금에 도입된다

‘주택도시기금법’, 12월 12일 시행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무한책임대출로, 담보물인 주택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차입자)의 모든 자산과 소득이 사실상 채무에 대한 담보가 되어 대출 상환리스크가 금융소비자에게 집중되는 구조였다.

무한책임대출은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대출심사 및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 어렵고, 금융리스크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에게 집중되는 폐해가 있었다. 또한, 실직·질병 등으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금융소비자는 담보물인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과 소득을 잃고 결국 자활의지를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또는 준주택 구입에 대해서 유한책임대출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택도시기금법’이 12월 12일에 시행된다. 유한책임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금융소비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다.

기존의 주택 담보대출은 대출자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면, 은행이 해당 주택을 경매에 부쳐 원금을 회수하고, 이때 회수금이 대출원금에 미치지 못하면 담보물 외에도 대출자의 일반재산 또는 봉급 압류 등을 통해 추가로 자금을 회수한다. 하지만, 유한책임대출 제도하에서는, 대출기관이 담보물 경매를 통한 회수금이 대출원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추가로 상환을 청구하지 않게 된다.

유한책임대출하에서는 대출기관과 대출자가 집값 변동의 위험을 일부 공유함으로써, 대출기관의 경기 변동을 고려한 책임 있는 대출, 심사체계 고도화를 유도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저소득층 주택구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거기본법이 마련되어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이 구축된다

‘주거기본법’, 12월 23일 시행

최근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주택정책에서 ‘주거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정책도 기존의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행복주택·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간 주택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법’은 주택 건설 및 공급 관련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시대 변화에 따른 주거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주거기본법’ 제정되어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국민이 관련 법령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즉 주거권을 선언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각종 주거복지 정책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에 효율적이고 균형잡힌 전달체계 구축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사회적 기업, 비정부기구(NGO) 등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공공부문 전달체계와 연계·활용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비를 보조하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최저주거기준 설정 등 기존 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들도 포괄했다. ‘주거기본법’의 시행으로, 주거정책 방향의 전환을 반영하고, 행복주택·주거급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의 실현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노출 방지 등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정폭력방지법), 12월 23일 시행

2014년 2월에 발표된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발생 시 피해자 등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어,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해서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가정폭력을 예방함과 더불어,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가정폭력방지법’이 개정되어,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가정 폭력 추방 주간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 개최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고접수 업무 등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긴급전화센터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와 더불어 동반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는 업무도 맡도록 규정했다.

한편,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폭력 신고체계의 구축과 운영,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신변 노출 방지 및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체계 구축 의무도 국가·지자체에 부과된다.

◇자동차 구매 시 사고기록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된 내용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2월 19일 시행

급발진 등으로 인한 차량 사고에 대해 운전자와 제작자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고기록장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동차관리법’ 규정이 1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경우 장착기준에 따라 장착하도록 하고, 이 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장착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이러한 의무는 시행일인 12월 19일 이후 최초로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의 경우부터 시행된다. 또한, 자동차의 소유자나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기록장치의 내용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할 경우 자동차 제작·판매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번 개정내용의 시행을 통해 사고 원인과 관련된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사 간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한다
‘노후준비 지원법’, 12월 23일 시행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등 은퇴 후의 노후생활을 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기존에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준비가 안 된 노후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점차 부양의식이 약화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충분한 준비 없이 은퇴할 경우 노후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맞춤형 노후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 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후준비 지원법’이 마련되어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노후준비를 위한 서비스 개발 및 기반 구축을 통해 노후준비를 개인·기업·민간·정부의 역할분담으로 전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준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노후준비 지원법’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질병·고독 등에 대해 국민들이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노후준비’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정부가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관련 실태 연구와 통계 작성,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중앙·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여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분담하여 시행하게 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에 설치되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연금공단 지사가 없는 지역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을 ‘지역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관리하기 위하여,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되었다.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강, 여가 정보 등의 자료들이 정보시스템 구축에 활용된다.

◇앞으로 경찰 제복·장비를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하고, 일반인의 경찰제복의 착용이 금지된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2월 31일 시행

경찰 제복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공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여, 경찰의 정체성과 연계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반영하여, 지난 10월 제70주년 경찰의 날을 계기로 국민들의 식별성을 높이고 현장근무에 적합하도록 경찰제복의 색상과 디자인·소재가 10년 만에 변경되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찰 제복과 경찰이 사용하는 수갑 등 경찰 장비가 시중에 유통되어 경찰을 사칭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았고,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처벌할 수 있는 법령도 없었다.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유사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 등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사용한 경찰 사칭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개인의 피해는 물론 경찰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찰제복 등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유통을 근절하고,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 등을 착용·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경찰 사칭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제복 제조·판매 시 등록) 앞으로 경찰 제복·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를 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 장관, 경찰청장 등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판매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되며, 등록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1년 이하의 영업 정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 준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일 당시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를 제조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인 2016년 12월 30일까지 등록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경찰 제복 착용·사용 금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경찰 제복 또는 경찰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휴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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