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과 프레디 넘베리(Freddy Numberi)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장관은 2005년 9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양국간 수출·입되는 수산물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한·인도네시아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에 서명함으로써 2003년부터 해양수산부와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간 추진해오던 위생약정을 2년 만에 해결하게 되었다.

이번 서명된 약정은 서명후 3개월이 지난 2005년 12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앞으로 상대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가공공장을 등록해야하고 수출전 1차 수출국에서 검사해야 하며, 수입국에서 재차 검사시 부적합이 적발되면 등록된 가공공장에 대하 수출중단조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네시아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 약정의 주요 내용은,

양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 가공공장은 자국의 검사·검역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검사·검역기관 및 등록된 가공공장 명단을 상대국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수출시에는 수출국 검사·검역기관이 검사를 실시한 후 안전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상대국 가공공장에 대한 체계적 위생관리를 위해 현지위생점검을 상호 보장하고,

검사결과 위생 또는 질병 등으로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 관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수출을 잠정 중단하는 것이다.

동 위생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지난해 국내에 반입된 수입수산물 부적합 판정(410건 중 14건) 실적이 7번째로 많은 인도네시아의 수산물 가공공장을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등록된 공장을 점검함으로써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이 확보되어 우리 국민의 위생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주요 수산물 수입국인 중국과는 2001년 4월과 2004년 12월에 각각『한·중 수산물 위생약정』과 『한·중 활수생동물 위생약정』을 체결하고 2000년 7월에『한·베트남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금번 위생약정을 체결한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태국, 러시아 등 주요 수산물 수입국은 물론 위생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와도 점진적으로 수산물 위생약정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인도네시아산 수산물 수입실적
(’03) 16,083톤 → (’04) 15,687톤 → (’05. 7월말) 12,103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연락처

해양수산부 정책홍보관리실 홍보협력팀 강지해 02-3148-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