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법제관 전체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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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12-02 15:42
세종--(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일 서울시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2015년도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15년 한 해 동안 법제 업무에 적극 참여한 우수 국민법제관을 시상하고, 운영 성과 등에 대한 보고 및 법제개선을 위한 주제별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일반전문가와 법률전문가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추는 등 국민법제관 구성을 조정하고, 법령심사 시 현장참여를 확대하는 등 법제 자문 방식의 개선을 논의했다.

아울러 이번 워크숍에서는 ‘소규모영업자의 영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등 법제개선방안에 관한 주제·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주제발표를 한 한국법제연구원 이세정 박사는 “소규모영업자의 영업허가와 관련해 두 개 이상의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허가의 목적이나 대상, 기준 등이 유사한 경우, 하나의 허가를 받으면 다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擬制)’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황동언 국민법제관(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현재 소규모영업자가 느끼는 행정절차상의 부담이 상당하므로 행정절차와 관련된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년도 법령정비 기획과제 선정과 관련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분야의 법령정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각계각층의 국민법제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제정부 처장은 워크숍에 참석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는 데에 있어서 국민법제관의 역할은 중요하다”면서, “오늘 논의된 영업절차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법령정비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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