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에서는 지난 9. 14 공직선거법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충청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 위촉장 수여후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군의원 정수산정 등 선거구 획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1. 위원 위촉 개요

근 거 : 공직선거법 제24조 제3항
임 기 : 2005. 9. 23. ~ 10. 31.
위촉인원 : 11명
* 법조계(2), 학계(2), 언론계(2), 시민단체(2), 도의회(2),
도선거관리위원회(1)에서 추천한 자
임 무
- 선거구획정안(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 산정)을 마련하여 도지사에게 제출(‘05. 10월말까지)

2. 위촉장 수여

일 시 : 2005. 9. 23. 󰂷 16:00
장 소 : 도청 본관 2층 소회의실
인 원 : 11명

3. 제1차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5. 9. 23. 16:10(위촉장 수여후) / 소회의실

내 용
- 위원장 선출
- 위원회 임무 및 관련법령 설명(도 자치행정과장)
- 인구기준일 의결
- 시·군의원 정수산정 방법 협의 등

4. 향후일정

충청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도지사에게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가지고 “충청북도시·군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 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 05. 12. 31까지 의결 확정 계획임.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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