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5 통일법제연구 국제학술대회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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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12-03 14:51
세종--(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통일부(장관 홍용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함께 ‘2015 통일법제연구 국제학술대회(UIC: Unification law studies International Conference)'를 3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이하여 통일법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제처·통일부·한국법제연구원 3개 기관이 통일과정에서의 법제통합에 관한 독일의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통일법제 연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회의로서, 세계입법학회 부회장인 울리히 카르펜(Ulrich Karpen) 독일 함부르크대 교수와 마르틴 네테스하임(Martin Nettesheim) 독일 튀빙엔대 교수 및 채영호 중국 연변대 교수 등 통일법제를 연구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남북통일 과정에서의 법제통합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독일 통일 이후 행정조직분야, 산업분야, 사회복지분야 등 각 분야별 법제통합 사례를 소개했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통일 과정에서의 법제통합을 위한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제정부 처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2015 통일법제연구 국제학술대회는 성공적으로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을 이룩한 독일의 통일법제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법제통합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법제통합 방안 연구를 심화해 나가면서, 다가오는 통일 한국의 법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정부입법 총괄기관의 입장에서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 혼란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남북한 법제통합 연구사업을 수행해 왔고, 그 일환으로 2013년부터 통일부 등과 매년 남북한 법제통합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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