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내년부터 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나 등기내용과 실제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충북도에 따르면'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이 공포돼 내년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상 부동산은 법 시행일 현재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토지 및 건물가운데 1995년 6월말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또한 적용지역 및 대상은 읍ㆍ면지역은 전토지ㆍ건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ㆍ임야와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백원(평당 20만원)이하의 전토지로 하되, 광역시와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95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지역에 한하므로 사실상 청주시는 제외되었다.

도는 이 기간내 주민들이 특별조치법에 의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희망하는 경우 읍·면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 신청하면 2개월 이상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때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 1993년부터 1994년 말까지 2년간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실적은 도내 16만5천여 필지로 농지가 11만3천여 필지, 임야가 2만2천여 필지, 기타지목이 2만9천여 필지 및 건물이 1천여 동이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

연락처

충청북도청 공보관실 보도계 김소준 043-220-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