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3차원생활공간정보시스템’ 일제 정비 및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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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2015-12-06 09:44
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가 도내 측량업체의 등록 여부 및 항공사진 등을 통한 위치,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도 3차원생활공간정보시스템’을 일제 정비하고 서비스를 강화한다.

측량업체는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일반측량, 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과 측량 관련 도면 작성,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 작성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측량업체는 현행법에 따라 사전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 후에도 업체 상황에 따라 등록기준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일부에서는 영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한 후에도 측량업을 하거나 측량기기 성능검사 미 이행, 측량기술자, 소재지 등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3월부터 7월 말까지 5개월간 도내 측량업체 277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측량업 일제점검에서 미등록업체 1곳을 포함해 관련 법규를 위반한 22개 업체가 적발된 바 있다.

당시 미등록 측량업 행위로 경찰에 고발된 업체 1곳은 영업 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후에도 폐업한 업체 및 소속 기술자 명의로 측량성과도를 작성해 관계기관에 제출하다 적발됐다.

이에 충남도는 3차원생활공간정보시스템 일제 정비를 통해 측량업체 등록정보를 현행화 하고 누구나 3차원생활공간정보시스템 내 부동산-구분(측량업) 메뉴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측량업체를 대상으로도 장비성능검사 30일 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관계법령 요약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측량업체 건실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이번 3차원생활공간정보시스템 일제정비는 측량업체의 전문성 유도 및 건전한 측량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측량 서비스 제공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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