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체결 과정에서 조달업체 가격조작 의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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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15-12-09 09:07
대전--(뉴스와이어)--조달청(청장 김상규)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과정에서 가격조작 정황이 확인된 토목용보강재 48개 계약업체에 대해 종합쇼핑몰 긴급사전거래정지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

조달청은 최근 토목용보강재의 조달단가가 시중가격보다 비싸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토목용보강재 계약업체에 대한 표본추출(샘플링) 현장실사 확인 및 업체에서 제출한 가격자료 등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조달청 계약과정에서는 업체에게 유리한 가격 자료만 제출하고 시중에는 동일 제품을 저가로 공급하였거나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례가 업계 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보이고, 가격조작 등의 위반 행위를 통해 계약된 물품이 지속적으로 종합쇼핑몰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 수요기관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다수공급자계약(MAS) 중인 48개 업체에 대하여 12월 8일부터 종합쇼핑몰 긴급사전거래정지를 하였다.

또한, 조달청은 업체간 담합을 통한 가격조작 행위도 의심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조사도 의뢰하였다.

조달청은 감사부서 주관 특별점검 T/F를 구성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세금계산서 등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간의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백명기 구매사업국장은 “조달계약과정에서 가격조작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조달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며 “시장가격 점점 및 제출서류 검증 강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 확대 추진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도 조달청 계약단가가 시중가격보다 높아지는 사례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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