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국세청장회의에서 상호합의 개시 관련 징수유예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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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5-12-10 12:00
세종--(뉴스와이어)--임환수 국세청장은 12월 9일(수) 인도 델리에서 하스무크 아디아(Hasmukh Adhia) 인도 국세청장과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개정협상이 타결되어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도 조세조약의 후속조치를 위해 개최되었다.

한·인도 조세조약은 제정(’86.8.31 발효) 이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그간 개정된 국내법령, 국제규범 및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되었다.

’05.5월 이후 9년에 걸쳐 양국간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14.1월 제8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된 후 금년 5월 18일 서명이 완료되었다.

동 개정협상의 타결로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가 가능해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상호합의가 개시되는 경우 부과된 세금의 징수를 최장 5년간 유예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전가격과세의 경우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어 기업에게 상당한 자금압박이 되지만, 인도는 상호합의가 개시된 경우 기업에게 부과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인도진출 우리기업은 인도 국세청의 이전가격 과세에 대해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 부과된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취소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며, 이는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상호합의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인도 국세청은 외국기업에 대해 이전가격과세를 강화하고 있어 이번에 체결된 징수유예 MOU는 인도진출 우리기업들의 추징세금납부에 따른 자금압박해소와 안정적인 자금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그간 인도진출 우리기업들은 이전가격과세에 대해 인도내 법정소송 이외에는 별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없었으나,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상호합의 신청시 부과된 세금의 징수가 유예됨에 따라 우리기업들의 세무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국세청장은 과세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양국 최초의 상호합의 회의를 ’16년 상반기에 인도에서 개최하고, 차기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16년 겨울,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인도 방문기간 동안 임환수 국세청장은 현지진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세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였으며 향후에도 우리 국세청은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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