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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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04-09-01 16:02
서울--(뉴스와이어)--경찰청에서는 美·이라크 전쟁이후 전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불법무기류가 테러 및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 국방, 행정자치 등 3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은

-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한달간 운영되는데,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그리고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그밖의 무기류 일체가 신고대상이 되며,
- 경찰관서, 행정관서,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로 신고할 수 있고, 구두나 전화, 우편신고를 한후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진신고기간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 신분에 관계없이 그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총포 ·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죄로 기소중지된 자 또는 수사중인 자가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소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적법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해줄 방침입니다.

그러나, 자진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 연중 지속적인 탐문수사 및 색출활동등을 통해 철저히 색출하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엄중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계획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pol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