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설정

서울--(뉴스와이어)--경찰청에서는 美·이라크 전쟁이후 전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불법무기류가 테러 및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 국방, 행정자치 등 3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은

-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한달간 운영되는데,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그리고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그밖의 무기류 일체가 신고대상이 되며,
- 경찰관서, 행정관서,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로 신고할 수 있고, 구두나 전화, 우편신고를 한후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진신고기간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 신분에 관계없이 그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총포 ·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죄로 기소중지된 자 또는 수사중인 자가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소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적법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해줄 방침입니다.

그러나, 자진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 연중 지속적인 탐문수사 및 색출활동등을 통해 철저히 색출하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엄중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계획입니다.

경찰청 개요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기관이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전국 단일체계의 치안 조직을 운영하며 범죄 예방, 수사, 교통 단속, 경비, 대테러 대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치안 유지뿐 아니라 국민과의 신뢰 형성을 위한 인권 보호, 사이버 범죄 대응, 국제 공조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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