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의원, “주요국 대사,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현재 미국은 한국대사에 알렉산더 버슈보 전 러시아 대사를 상원인준과 아그레망과정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홍석현 주미 대사가 ‘X파일’ 스캔들로 물러나고 이태식 차관이 내정되어 아그레망 과정에 있어 양국 모두 임명 절차상 공백기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지금처럼 북핵과 같은 중요 현안이 산적한 때에 중요한 외교라인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위해서도 미국의 제도과 같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의화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외교부에서는 주미 공사와 참사관이 미 국무부와의 접촉을 전담하는 등 한미간 협의구조가 시스템화돼 있기때문에 주미대사의 공백에 실무적으로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관계에 가장 큰 역할은 주미대사가 해야하고, 주미대사의 존재여부는 계량되지 않는 무형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조직 기강과 업무추진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문제는 만약 주미 대사가 연거푸 스캔들로 퇴진한다면 국가 위상과 교민들의 사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의화의원은 이참에 미국처럼 주요국 대사 후보감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미대사, 주중대사, 주일대사, 주러대사, 주EU대사, 주UN대사 정도는 청문회를 통해 후보감을 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주요 대사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는데, 대체적인 평가는 "인사청문회 제도는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은 제도"라고 보고 있다.
이번 홍석현대사의 경험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주요대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될지 주목된다.
연락처
정의화의원실 02-788-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