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산재 발생 소규모 사업장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요양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1인당 지급 임금의 50% 범위 내(월 60만원 한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는 요양기간 동안 치료에 전념하여 원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고, 사업주는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의 64%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원직장복귀율도 35%로써 저조한 상태였다.
* 규모별 산재발생(‘14년): 20인 미만 64.7%(58,822명), 300인 이상 5.8%(5,286명)
내년부터 동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는 산재 발생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산재근로자는 수월하게 원직장에 복귀 할 수 있게 되어,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율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방법은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근로자가 복귀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지원금 청구 신청을 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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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김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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