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성과감사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새로운 성과감사체제구축을 위한 감사 패러다임의 전환을 세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첫째는, 감사범위의 확대로서 정책집행과정의 적법성 및 적정성 평가를 넘어 정책결정과정의 적정성, 정책과 사업의 경제정, 능률성, 효과성 평가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감사시기에 있어서도 사전검사 및 예방감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기본으로 하는 정부회계개혁을 감사의 효율화에 이바지 하도록 활용할 수 있는 역량확충과 체계의 구축이 요청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감사시스템은 감사에 관한 업무처리 자체가 합리화되고 감사를 받을 때 별도로 소명해야할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킴으로써 지방행정의 주체들이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의 공정성이 증대되어 감사결과의 수용성증대로 이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업무 및 기관평가와 조화를 이루어 사전적, 사후적 시정조치를 통한 행정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하는 동시에 주민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사실상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시스템은 이상과 현실의 커다란 격차(gap)가 발견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이유로 다시 세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전문성의 문제,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치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른 압력에 자유롭기 어렵다는 점, 셋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수단으로서 감사기능이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참여정부의 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서는 오랜기간 동안 제기되어 온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 내부감사는 외부감사를 보충하도록 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를 통솔하는데 있어 필요불가결한 관리요소인 것을 인정하고 내부감사권을 자치단체장이 갖도록 제도화하는 동시에 자체감사기구에 감사직렬을 신설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 중복과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안)의 내용만으로는 감사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곤란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 감사원 및 시·도의 감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다만 감사원은 사후적 관점에서 보충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중단기적으로 중앙부처의 감사를 통합하거나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을 설립하여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 감사관의 전문능력 향상과 전문가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법률(안)의 규정에 감사직원의 선발에서부터 교육훈련, 직무의 독립성 나아가서 인센티브의 설계가 반영되어야 하며 감사직원의 직무교육 및 직무평가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도 법제화하여야 한다는 점
△ 그리고 감사시스템이 평가시스템의 토대위에서 발전되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되었다.
이 연구는 현재 지적되고 있는 감사시스템을 성과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을 개발한 것으로 새로운 감사스시템의 설계와 운용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g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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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 오영균 031-250-3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