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3톤미만 소형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구명동의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한다. 또 기상 및 해상상황에 따라 낚시어선의 출항 제한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29일 낚시어선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낚시어선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낚시어선업법시행령 개정안 내용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소형낚시어선은 3톤미만의 어선으로서 선외기를 설치한 어선 또는 시장·군수가 어선의 형태, 추진기관의 최대속력 및 주 영업장소와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어선으로 함

◆ 낚시어선업법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승객과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안전강화를 위하여 당해 낚시어선에 게시하여야 할 승선정원과 승객준수사항의 게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

- 낚시어선의 출항제한 기준으로 ▲강풍·풍랑·호우·대설·해일·태풍 주위보 및 경보가 발령되거나 ▲안개 등으로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때 ▲그 밖에 해상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출입항기관의 장이 낚시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출항을 제한하도록 함

< 붙임 >

□ 주요내용

<낚시어선업법 시행령안>

○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하여야 할 소형낚시어선의 규모
- (신설) : 3톤미만 어선으로
①선외기를 설치한 어선
②시장·군수가 어선의 형태, 추진기관의 최대속력 및 주 영업장소와의 거리 등을 감안, 해경서장과 협의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어선
○ 구명조끼 미착용시 등의 과태료 기준 설정
-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자 : 과태료 10만원
- 승선정원 또는 승객준수사항을 선내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10만원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안>

○ 승선정원 또는 승객준수사항 등의 선내게시 방법을 정함
○ 낚시어선 출항 제한기준을 정함
- 강풍·풍랑·호우·대설·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 발효시
- 안개 등으로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때
- 그 밖에 해상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낚시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출입항기관의 장이 판단한 때

□ 추진일정
○ 시·도, 지방청, 수협의견 조회 : ‘05. 7. 15 ~ 8. 24
○ 관계부처 협의 : ‘05. 8.26 ~ 9. 8
○ 입법예고 및 공청회 : ‘05. 9.21 ~ 10. 11
○ 규제심사 : ‘05. 10 ~ 11
○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 ‘05. 12 ~ ‘06. 1
○ 공포·시행 : ‘06. 1.30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연락처

해양수산부 정책홍보관리실 홍보협력팀 강지해 02-3148-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