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국내 준비 본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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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5-12-17 13:47
세종--(뉴스와이어)--국내 금융회사는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17.9월 첫 교환)을 위해 ’16.1.1일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외국 거주자인 계좌보유자의 인적사항과 금융계좌정보를 ’17.7월부터 매년 7월 국세청에 제출하기 위해 기존계좌(’15.12.31일 이전)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전산·문서기록등을 검토하고 신규계좌(’16.1.1일 이후)는 본인확인서를 수취하여, 금융거래자의 거주지국, 납세자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금융회사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16.9월 첫 교환 예정)을 위해 미국 거주자와 시민권자들의 금융계좌 정보에 대해서는 ’14.7.1일부터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의 주요내용 및 세부사항을 규율한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15.12.16. 전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이 ’16.1.1일부터 시행된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은 OECD·G20 등에서 미국 외 다른 나라들과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필요성을 인식하여 마련된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국은 ’17.9월부터 매년 1회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시작하고, ’18.9월부터는 77개국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상대국은 자국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상호교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대국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역외탈세 소득 과세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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