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
신상정보제도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고, 그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공개·고지하는 제도로서 2013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관리 사건이 급증하게 되면서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있어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 ‘13. 6. 19. 개정 ‘성폭력 처벌법’ 시행 이후 관리사건 약 10배 급증(3,564건 → 35,808건)
신상정보관리센터는 현재 신상정보관리 체계가 여성가족부, 경찰, 법무부로 다원화된 상황에서 관계부처의 협업 강화를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효율적인 등록업무 수행을 통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성범죄 예방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등록업무 일원화 이후 관리사건이 급증하였고, 이로 인한 인력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적인 업무 수행을 해 온 것이 신상정보 제도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신상정보관리센터가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행복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기존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은 여성가족부, 19세 이상은 법무부에서 등록업무를 해왔으나, ’13.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등록관리는 법무부, 공개·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하고 있음
법무부는 앞으로 신상정보 등록 관리가 성범죄 예방의 시작이라는 일념으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심선옥
02-2110-3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