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 31일까지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해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채무자 신고 대상 94만명, 31일까지 신고해야 불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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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2015-12-18 09:49
대구--(뉴스와이어)--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 이하 ‘재단’)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 대상 94만명(대출잔액 6조 4,632억원)에게 안내장을 발송하여 12.31(목)까지 채무자 신고하도록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채무자 신고 제도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연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신고함으로써 본인의 대출원리금 잔액 및 그 동안의 상환내역을 확인하는 것이다.

(채무자 신고 대상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정기 채무자 신고기간) ‘15.12.1 ~ 12.31까지이며, 채무자 신고 누락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로그인 후 ‘채무자신고’ 메뉴에 따라 실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재학 중 이자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하여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상환하는 제도로써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되는 만큼 유예기간 동안 채무자 신고를 통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재단은 상환된 학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는 후배 대학생들의 소중한 학자금대출 재원으로 다시 사용되므로 성실한 채무자 신고와 상환을 당부하였다.

한국장학재단 소개
한국장학재단은 ‘09년 5월 설립된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등 다양한 학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기부장학사업, 교육기부사업 및 기숙사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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