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울산시건축위원회’의 상정 기준이 대폭 강화 추진된다.

울산시는 주택, 건축 사업과 관련, 사전 대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의 상정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대지소유권 확보 후 각 위원회에 상정토록 하는 ‘건축민원 처리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 경우 사업부지의 대지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대지소유권을 확보치 않고 심의를 신청 대지소유자의 반발 등 건축 민원의 원인이 되어왔다.

대책안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전체로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 16층 이상으로써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등이다.

위원회별 적용 내용을 보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경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토지소유자의 동의율 60%)을 적용, 전체 사업지구 면적의 60% 이상 대지 소유권을 확보시 또는 대지소유자의 대지사용 승낙서 확보시 상정이 가능토록 했다.

건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16조2항(국토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사업의 경우 90% 이상 대지소유권 확보)에 의거 전체 사업지구 면적의 90% 이상 대지소유권 확보시 또는 대지 소유자의 대지사용 승낙서 확보시 위원회 상정이 가능토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각 위원회 심의가 은행권의 사업자금 대출 기준이 되는 점등을 감안 대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경쟁적으로 신청 사업권 매매, 주변 지가 상승 등의 부작용 발생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무분별한 심의 신청에 따른 행정력 낭비, 민원발생 등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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