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중기성과급·개방형 계약직·전문직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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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5-12-21 09:54
세종--(뉴스와이어)--기획재정부는 12월 18일(금)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기업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도입방안, 개방형 계약직제 및 순환보직 개선 권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방안들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15.1월)에서 발표한 성과중심 조직·인력 효율화 과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조직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취지이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기관의 중장기적 성과 제고와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관장 중기성과급 제도를 도입한다.

공기업 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 중 50%를 중기성과급으로 전환하여 3년간 분할하여 지급한다.

경평등급이 전년대비 변동할 경우 이에 연동하여 2년차, 3년차 성과급을 가중하여 증액 또는 감액할 계획이다.

* (등급 상승시 증액) 1등급 20%, 2등급 30%, 3등급 40%
(등급 하락시 감액) 1등급 △20%, 2등급 △30%, 3등급 △40%

임기중 2년 연속 A 또는 S등급의 경영평가를 받을 경우 성과급 10%를 추가 증액 지급하여 중장기 성과제고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비위 적발 등으로 형사 기소되거나, 퇴임 후 비위사실로 형사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중기성과급 지급을 중단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간부직(2급이상)의 일정비율(5% 범위)을 민간 등에 개방하여 능력에 따라 채용하는 개방형 계약직제를 도입한다.

기관 성과 달성을 위해 핵심관리능력이 필요한 직위와 마케팅, 홍보, 법무 등 민간전문가 확보 가능 직위를 대상으로 하되, 도입 첫해 본부 간부직 정원의 5% 범위 내로 채용하고, 성과분석을 거쳐 향후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 직위는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원칙적으로 2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하되, 기관 특성에 따라 3~5년 이상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③ 순환보직 원칙을 수립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제로 지정하여 경력관리를 강화한다.

동일 직위에 장기 근무할 필요가 있고, 정책수립, 재무, 법무 등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는 전문직위(10% 범위)로 선정하여 원칙적으로 간부직은 2년, 직원은 4년이내 전보 제한하되,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및 승진 가점 부여, 해외교육 대상자 우선선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사운영 전문성이 강화되고 생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기성과급제 도입을 통해 단년도에 치중한 정책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공공기관 성과 목표 추진을 유도하고 개방형 계약직제를 통해 외부전문가 채용이 확대되고 외부 인재에 의한 조직문화 활력 제고가 예상되며 전문직위제 운영을 통해 과도한 순환보직의 폐해를 극복하고 직원의 업무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공공기관 권고안 배포, 도입실적 점검, 경영평가 반영 등을 통해 공공기관 성과중심 인사운영방안의 정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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