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제관, 학교별 운영 우수사례 발표

뉴스 제공
법제처
2015-12-22 18:03
세종--(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2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2015년도 청소년법제관 운영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올해 청소년법제관은 전국 8개 학교에서 총 304명이 위촉되어 학교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하였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6개교 청소년법제관이 모여 1년 동안 활동한 성과 및 소감을 발표하였고, 우수 활동 청소년법제관과 지도교사에 대한 법제처장 표창이 함께 진행되었다.

올 한해 청소년법제관은 법제처 법제관으로부터 받은 입법과정에 대한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문화하여 학생 대표로서 학부모, 교사와 함께 토론하는 등 학교규칙 제정·개정 과정 전반에 참여했다.

청소년법제관들은 액세서리 일괄금지에서 예외적인 사례를 들어 종교적인 장신구는 허용한 사례, 나눔에 대한 상점 부여를 성금기부에서 참여까지 확대한 사례, 벌점 누적에 따라 처벌방법을 세분화한 사례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회 최우수자인 대구 경상중학교 오세현 학생은 “이번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학교 규칙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학생 입장에서 실제로 학교규칙을 개정하여 뜻 깊었으며, 앞으로 후배 청소년법제관들도 이런 값진 경험을 통해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사회에 공헌했으면 좋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환영사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학교에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칙을 만드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 아닌 다른 구성원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청소년법제관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부터 법제처에서는 법안만들기, 법령심사 등 현장 실무체험 비중을 늘리고,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 별로 법제처 법제관을 지정하여 법제교육 및 진로 상담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대변인실
서기관 이영진
044-200-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