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실무자를 위한 대학 맞춤형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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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5-12-23 09:01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대학 내 성폭력사건처리 업무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를 돕기 위해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432개 대학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manual·안내서)은 대학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 수는 점차 증가하지만, 사건처리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 지속성은 낮은 실정임을 감안해, 처음 업무를 접하는 담당자라도 바로 사건처리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5년 여성·아동 권익증진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회장 원준재)가 맡아 제작했으며, 각 대학들의 공통된 성폭력사건처리규정 및 실제 사건 처리절차 등을 바탕으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대학 내 성폭력 사건처리 담당자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안내서 제작에 앞서 전국 95개 대학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2015년 7월 사이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접수사건 수는 평균 2.48건으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1.18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대학 내 성폭력 업무 전담인력 배치율은 13.7%에 불과하고, 담당자의 과반수 이상(53.7%)이 기간제 계약직 직원으로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났다.

안내서는 상담접수, 상담실시, 사건처리, 사건 종결, 후속처리 등 단계별 사건처리 업무에 대한 지침을 상세히 제시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대학 내 성폭력 사건처리 담당자라면 숙지하고 있어야 할 ▲ 2차 피해 사례 및 사전방지를 위한 가해자 접촉금지, 공간분리 조치 등의 노력 ▲ 전화, 온라인 등 상담 시 부적절한 질문 및 적절한 질문 예시 ▲ 신고서, 진술서확보 및 증거 확인 ▲ 사건 중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소집 방법 등을 담았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교수·학생 간 피해사례의 경우 ▲ 지위 차이에 의한 중재 어려움 ▲ 높은 2차 피해 가능성 인지 및 피해자 적극 보호 ▲ 학교 내 교수 간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사실관계 파악 및 자료 수집 집중 필요성 등 유의점을 안내했다.

임관식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대학 내 성폭력은 피해자의 학업성취,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건강한 대학문화의 조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효과적인 안내서 개발 및 내실 있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대학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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