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이는 건물의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 제공이 불가능 하는 등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많은 토지로 누구나 공유토지분할을 원하고 있으나, 그 동안 행정적 규제사항과 복잡한 분할절차 및 과다한 소요비용 등의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분할을 못하고 있었다.
본 특례법의 시행은 이번이 3번째로, 과거 1995년 4월 1일부터 5년간 시행한 결과 약 5만2천여 명이 토지를 분할하여, 고질적인 소유권분쟁 해소와 약 1,500여억 원의 비용절감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특례법 시행기간 동안에는 약 3만여 필지(분할 후)의 공유토지가 분할대상으로 조사되었으나, 2005년 8월말 현재 약 6,000필지가 신청·접수되어, 20%정도의 저조한 접수율을 보이고 있는 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6년 12월말 이전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이 절차를 이용하실 국민들은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행정자치부 지적민원 해피콜센터(02-3703-5091)로 문의하시면 담당공무원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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