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결재권한의 획기적인 하향 위임 추진
농촌진흥청이 추진한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전결규정 전부개정한 주요내용은 국장급 이상으로 집중되어 있던 결재권한을 과장급 이하로 대폭 하향조정하여 의사결정 계층구조를 단순화하였다.
※ 국장급 이상 결재 46.9%→ 24.4%, 과장급 이하 53.1%→ 75.6%
농업R&D 중심기관의 특성을 살려 6급 이하 평직원에게도 전결권을 부여하여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 6급 이하 전결권의 획기적인 확대:13 → 640건(전체의 11.5%)
개념정의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단위사무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실제 업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단위사무 세분화 : (종전)2,990건→ (개정)5,552건(85.7% 증)
다른 중앙부처의 직위별 위임전결비율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국장급 이상 결재비율이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담당이하 실무직원들에게는 평균적으로 6% 정도의 전결권밖에 부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농촌진흥청의 전결비율 조정은 상당히 큰 폭의 변화임을 알 수 있다.
※ 중앙부처 직위별 결재비율 평균(‘04년 기준)
- 기관장(9%), 부기관장(9%), 실·국장(33%), 과장(42%), 담당이하(6%)
특히, 농촌진흥청은 금년도에「진단·혁신관리」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직문화·행태진단에서도 의사결정에 있어서 집권화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금번 전결규정 개정을 통해 책임성 있고 자율적인 조직으로 전환되는 기반을 조성하여 분권화를 촉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구축 운영될 통합성과평가시스템과 연계되어 조화를 이룬다면 권위적인 조직문화와 상명하달식의 일방적인 지시형 업무행태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금번에 개정된 전결규정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조직혁신과 연계하여 제도적인 보완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rda.go.kr
연락처
홍보담당 김기형 031-299-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