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관리 잘한’ 29개 제품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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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15-12-29 09:46
대전--(뉴스와이어)--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스스로 품질관리를 잘하는 중소 조달업체 7개사, 29개 제품을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했다고 12월 29일 밝혔다.

이들 중 ㈜동원프라스틱 ‘수도용폴리에틸렌관 ’, (주)코아스 ‘침대 등’ 2개사 15개 제품은 신규로 품질관리 능력을 인정하여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되어 2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 자가품질보증물품 : 조달청장이 정한 품질심사평가(1,000점 만점)에서 600점 이상 획득한 물품으로 이중 750점 이상은 3년간, 600점 이상은 2년간 납품검사를 면제

㈜한국피이엠 ‘수도용폴리에틸렌관 ’ 등 5개사 14개 제품은 2년 전에 지정된 자가품질보증물품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갱신심사를 거쳐 재지정되었다

이 중 종전 품질관리 평가 점수보다 3% 이상 향상된 4개 업체는 3년 간 납품검사 면제를 받게 된다.

아울러, 조달업체의 자가품질보증물품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도입한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에 2개사, 4개 제품을 지정하였다

자가품질보증물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품질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1년간 납품검사 면제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으로는 7개사 13개 제품이 지정 되었다.

※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 : 조달청장이 정한 품질심사평가(1,000점 만점)에서 500점 이상 600점 미만을 획득한 물품으로 1년간 납품검사를 면제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지정 후에도 유지관리심사, 갱신심사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부터는 조달품질원이 직접 자가품질보증물품에 대한 품질점검을 병행하기 때문에 수요기관은 안심하고 납품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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